UPDATE. 2024-04-18 16:54 (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광주일등뉴스
  • 승인 2017.09.26 15: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합원 지위양도제한 강화, 10.10일까지 실거래 신고한 기존계약자는 보호
[광주일등뉴스]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7년 9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재건축 조합의 사업지연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후 2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못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소유한 자에 대해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양도가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예외사유의 지연기간과 소유기간이 각각 3년으로 강화된다.

다만, 시행령 개정안 시행 이전에 사업단계별로 이미 2년 이상 지연하고 있는 조합의 경우에는 제도 개선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지연단계에서는 기존 규정이 적용된다.

이미 ‘8.2 부동산 대책‘ 발표시 공지한 내용과 같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재건축 주택에 대한 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투기과열지구 지정(8.3) 후 6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하며, 추석연휴에 따라 10월 10일까지는 부동산 거래를 신고 해야 한다.

또한, 양수인은 계약금 지급 등을 통해 계약날짜를 증명해야 하고, 이전등기 시점은 잔금 조달 애로 등 양수인의 사정을 고려해 별도로 기한이 제한되지는 않는다.

이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르면 9월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