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04-23 16:59 (화)
민주당 전남도당, 현역 단체장 2명 복당 보류 결정
민주당 전남도당, 현역 단체장 2명 복당 보류 결정
  • 기범석 기자
  • 승인 2017.09.22 09: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 여수시의원 등 2명은 복당 불허, 167명 허용
대규모 탈당 사태 빚은 강진지역 복당신청자 71명도 보류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이개호)는 21일 오전 제21차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근 복당을 신청한 김성 장흥군수, 강진원 강진군수 등 무소속 선출직 단체장 2명을 비롯, 모두 83명에 대해 복당 보류결정을 내렸다.

또 천순애 전 여수시의원(여수갑)과 장재호 전 진도군의원 등 2명에 대해서는 선출직 당원 출신으로 국민의당에 입당해 중대한 해당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돼 불허처분을 내렸다.

민주당 전남도당에 따르면 전남도당 당자위는 이날 최근 복당계를 제출한 253명의 탈당 당원들에 대한 복당 심사 회의를 열고 김승규씨(신안) 등 일반 탈당자 168명에 대해 복당 허용을, 천순애 전 여수시의원 등 전 지방의원 2명은 불허처분을 내렸다.

또 김성 군수 등 현역 무소속 단체장 2명과 지난 총선 당시 대규모 탈당 사태를 빚은 강진 지역 복당신청자 71명과 현재 지역위원장 공석으로 사고 지역위원회로 분류된 나주 지역 복당 신청자 8명과 전직 지방의원 2명 등 83명에 대해서는 보류 결정을 내렸다.

도당 관계자는 “복당 심사 보류 처분을 받은 탈당 당원들에 대해서는 지역여론 등을 청취하고 서면 증빙자료 등을 보완해 22차 당자위에서 재심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