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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활동 방해행위 행정집행 강화
소방활동 방해행위 행정집행 강화
  • 백형달 기자
  • 승인 2010.03.09 2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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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구조,구급사고시 폭행,폭언 등으로 소방대원의 활동을 저해하는 행위’ 등

서귀포소방서(서장 이성종)는 소방활동 방해행위에 대한 행정집행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소방활동 방해행위란 ‘소방통로 및 소화전시설 불법 주,정차 행위’와 ‘출동중인 소방차량(119구급차 포함)앞을 고의적으로 막아서는 행위’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바 있는 119구급대원 폭행 행위 근절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본부가 추진하는 구급차량 폐쇄회로 녹화장치(CCTV) 설치를 이미 마무리한 서귀포소방서는 이 장비를 구급대원 폭행문제를 비롯한 전반적인 ‘소방활동 방해행위’에 대한 행정집행에 활용하기로 하였다.

서귀포소방서 사진제공

특히 그동안 홍보 및 계도활동을 위주로 실시되었던 ‘출동 소방차량 피양하기’, ‘소방통로 불법 주,정차 금지’ 등이 일부 이기적인 시민들의 비상식적 행위로 소방차량 출동방해는 물론 목숨이 경각이 달린 요구조자의 구조,구급활동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어 차량내 설치된 CCTV에 녹취된 자료를 근거로 심의하여 고의성이 있거나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여 질 경우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와 더불어 서귀포소방서는 소방기본법에 따라 소방활동 방해행위에 대해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홍보하고 지속적인 계도활동을 통하여 신속한 119서비스 제공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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