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창업 승인 등 13종 민원 처리 여부 미리 알려줘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광주 광산구(구청장 민형배)가 중소기업 창업 승인, 개발행위허가 등 인·허가 민원의 처리 여부를 미리 알려주는 ‘사전심사청구제도’를 28일부터 확대해 운영한다.
농지전용 허가, 건축허가 등 사전심사청구제도로 가능했던 민원 8종을 13종으로 늘린 것. 광산구는 ▲중소기업창업 사업계획(변경) ▲직업소개사업 등록신고 ▲액화석유가스 허가신청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 변경 등) ▲토지거래계약허가 등을 이 제도에 새롭게 추가했다.
사전심사청구제도는 주민이 정식 민원을 신청하기 전 해당 민원의 이행 절차와 처리 여부를 사전에 알려준다. 주민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광산구 민원봉사과에 사전심사청구서와 민원서류를 제출하면 사전심사청구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신청서는 광산구 홈페이지(www.gwangsan.go.kr)에 접속하면 내려 받을 수 있다.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예측 가능한 행정으로 주민의 권익과 만족도를 높이도록 힘쓰겠다”며 “주민의 시각으로 민원업무 절차와 내용을 개선하는 사업을 앞으로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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