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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축산물 원산지·이력제 단속 결과 '57개소 적발'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이력제 단속 결과 '57개소 적발'
  • 박부길 기자
  • 승인 2017.08.10 13: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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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농관원, 축산물 원산지 둔갑판매 집중단속 오는 16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원장 박중신, 약칭‘전남 농관원’이라 한다.)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육류의 소비가 증가되고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국내산과 가격 편차가 큰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판매 할 우려가 있어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8일까지 23일간 특별사법경찰과 생산자ㆍ소비자단체 회원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 등 연인원 500명을 투입해 소비자가 많이 이용하는 전통시장·유명관광지 주변 축산물 판매업소 및 전문음식점 등 1,608개소를 단속한 결과 57개소(원산지표시위반 44, 축산물이력제위반 13)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금번 단속에서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44개소 중 23개소는 국내산 한우 쇠고기 및 돼지고기(삼겹살, 목살) 가격 상승으로 값싼 외국산(호주산, 캐나다산 등)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다 적발되어 형사 입건 후 수사 중이고, 21개소는 외국산 쇠고기 및 돼지고기 등을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소로 79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미표시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위반 품목으로는 돼지고기가 13개소로 가장 많았고, 쇠고기 11개소, 배추김치 10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단속기간 중 축산물이력제 위반으로 적발된 13개소(쇠고기 10, 돼지고기 3)는 4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아울러, 전남 농관원에서는 오는 8.16.까지 휴가철 피서객이 많이 찾는 유명 관광지(해수욕장, 유원지, 등산로)주변의 축산물판매장과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전남 농관원은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유통질서를 확립하여“생산 농업인과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며 "농축산물 등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신고자에게 부정유통신고 내용에 따라 최고 200만원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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