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03-29 16:34 (금)
남구, 체납세 집중 징수 나서
남구, 체납세 집중 징수 나서
  • 박부길 기자
  • 승인 2010.02.11 14: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액체납자 관허사업제한, 출국금지 등 불이익

광주시 남구(청장 황일봉)는 이달 말 28일까지를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을 전개한다고 11일 밝혔다.

남구는 이 기간 동안 모든 체납자에게 납부고지서와 독촉장을 발송하고 현수막게시, 입간판설치,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해 자진납부를 독려하는 등 18억1600만원의 체납액 징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방세 체납자 중 고액ㆍ고질체납자는 ‘체납자 관리카드’를 작성해 집중관리하고 부동산 압류, 압류부동산 공매,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신용정보등록, 금융자산 예금압류, 급여압류 등 각종 행정제재 조치 및 체납처분과 체납자에 대한 전화독려를 통해 징수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또한 날로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과 PDA'를 이용해 체납차량 번호판영치도 병행 추진한다.

더불어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 및 지로(www.giro.or.kr) ․ 위택스(www.wetax.go.kr) 등 전자납부 서비스 안내와 방문 납부 민원인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등의 서비스를 제공 한다.

남구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와 금융위기 후유증으로 지방세 체납액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성실납부 의무실현과 자주재원의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체납세 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