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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위원장, 가맹분야 공정거래 옴부즈만 출범식 참석
김상조 위원장, 가맹분야 공정거래 옴부즈만 출범식 참석
  • 박부길 기자
  • 승인 2017.07.27 15: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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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인의 옴부즈만,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 감시에 나서
[광주일등뉴스]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하 김 위원장)이 7월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가맹분야 공정거래 옴부즈만 출범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제1기 옴부즈만 구성원을 격려하고,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감시에 힘써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가맹점주들의 애로사항 등도 함께 청취했다.

가맹분야 공정거래 옴부즈만은 공정위가 지난 18일 발표한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 의 일환으로, 옴부즈만의 내부 감시인 활동을 통해 불공정 행위 징후를 적시에 포착 · 대응해 가맹점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제1기 옴부즈만은 시범적으로 외식업종에 한정해 가맹거래 경험이 풍부한 전·현직 가맹점주 및 공정거래조정원 직원으로 구성됐다.

이날 김 위원장은 “그간 공정위가 할 수 있었음에도 제대로 하지 못해 가맹점주와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준 점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올 한해 가맹점주들의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18일 발표된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 가운데 외식업종과 관련해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직전연도 필수 물품 공급 가격의 상 · 하한, 가맹점의 연간 필수 물품 구입 비용 등을 반드시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해 가맹희망자들이 계약 체결 이전에 정확한 비용 부담을 알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아울러, 현재 외식업종의 50개 주요 가맹본부의 필수 물품 관련 실태조사가 진행 중인 바, 조사가 마무리되면 업종별 · 가맹본부별 필수 물품 상세 내역, 필수 물품 마진을 통한 가맹금 규모, 가맹점의 매출액 대비 필수 물품 구입 비중 등을 비교 · 분석해 공개할 것이다.

또한, 가맹점주들의 지위와 협상력 제고를 위해 가맹점 사업자 단체 신고제와 광고·판촉 사전동의제를 도입할 것이며, 이번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가맹점주들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최저 임금 인상 시 가맹점주가 가맹금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표준가맹계약서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10만여 명의 외식업 가맹점주를 대변해 가맹본부 불공정 행위 감시에 나서는 옴부즈만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출범식에 참석한 제1기 가맹분야 옴부즈만들은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공정위가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해 적극 나서 전방위적 제도 개선과 법 위반 사업자 제재를 약속한 데 대해 기대감을 표시했다.

다만, 가맹점 사업자 단체의 불리한 지위 및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으므로, 공정거래 기반 조성에 있어 공정위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옴부즈만들이 공정위의 시선이 미처 닿지 않는 현장 구석 구석의 목소리를 여과 없이 전달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하고 새롭게 출범하는 옴부즈만을 격려했다.

공정위는 옴부즈만 이외에도 기존에 운영해 오던 가맹분야 익명제보센터, 서면 실태조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시장의 거래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 및 법 집행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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