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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갑길 광산구청장, 건보 광주ㆍ전남공단으로부터 감사패 받아
전갑길 광산구청장, 건보 광주ㆍ전남공단으로부터 감사패 받아
  • 박부길 기자
  • 승인 2010.01.12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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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갑길 광산구청장은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ㆍ전남공단(본부장 강병권)으로 부터 지역사회 복지향상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정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여 받았다.

강병권 건보 광주전남본부장은 전갑길 광산구청장에게 지역사회 복지향상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정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건보 광주ㆍ전남공단은 전갑길 광산구청장이 고령사회를 대비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복지정책을 발굴 시행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향상은 물론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의 정착과 발전에 기여했다고 평했다.

이날 감사패를 수여받은 전갑길 광산구청장은 "지역사회 복지향상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정착은 명품광산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다"며 "구민 한사람이라도 혜택을 받아 행복한 노후를 맞길 바라는 마음으로 적극 홍보에 나섰더니 이런 상을 받게 된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좌로부터)최병도 부장, 강병권 건보광주전남본부장, 전갑길 광산구청장, 김백수 건보 서부지사장, 김은영 건보 서부지사홍보담당은 감사패전달식을 마치고 "지역사회복지향상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자"며 기념촬영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 제도이다.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은 신청가능하며,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환자 등이 급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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