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자동차세 연납 신청 이달 말까지 접수
광주 광산구(청장 전갑길)는 “최대 10%까지 할인되는 자동차세 선납제도 활용으로 경제난 속 가계부담을 덜기 바란다”고 11일 당부했다.
자동차세 선납할인제도는 1월 중 1년분 자동차세를 일시불로 납부하면 납부세액의 10%, 3월 납부시는 7.5%, 6월 납부시는 5%, 9월 납부시는 2.5%를 할인해주는 제도로써 해당월 16일부터 말일까지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또 일시불로 납부해도 폐차 또는 말소되거나 자동차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사용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 선납에 따른 불이익도 없다.
자동차세 선납할인 신청 및 문의는 광산구청 세무2과 전화 960-8170으로 신청하면 된다. 그러나 접수 마감이 가까워오는 이달 20일부터는 세무2과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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