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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정자골’ㆍ‘솥귀현’ㆍ‘석거정’ 등 상표 100건 출원
남구, ‘정자골’ㆍ‘솥귀현’ㆍ‘석거정’ 등 상표 100건 출원
  • 박부길 기자
  • 승인 2010.01.11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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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과 함께 한 ‘1주민 1상표권 갖기 사업’ 통해

광주 남구(구청장 황일봉)는 “지난해부터 특허청의 지원을 받아 추진해 온 1주민 1상표권 갖기 사업을 통해 최근 상표 100건을 특허청에 출원했다”고 11일 밝혔다.

황일봉 남구청장은 1주민 1상표권 갖기 지원 사업’ 현판을 부착한 후 기념촬영

남구는 지난해 1월 특허청으로부터 전국 최초로 지식재산도시 인증을 받아 특허청과 함께 첫 사업으로 광주시의 사업 등록자들을 대상으로 ‘상표권 갖기 사업’을 전개해 왔었다.

이번에 출원된 100건의 상표들에는 ‘봉선바지락칼국수’, ‘월드덕케이제이하우스’, ‘정자골’, ‘솔빛마루’, ‘솥귀현’, 장가네, 피그마니, 태능종합건설, 정보석, 돈카방, 석거정, 광주영어마을 등 지역의 주요 음식점과 대표적인 사업체의 상표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또한 최근 개인 이름의 상표 등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듯 ‘서태영전복과삼겹이만나는날’, ‘유영희신화청국장’, ‘김수영동경청’, ‘양희관동과진액’ 등 이름이 포함된 상표도 17건이나 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이름이 포함된 상표는 강한 식별력으로 상표등록이 용이하고,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상표는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나 문자ㆍ도형ㆍ입체적 형상 등을 의미하고, 상표권은 산업재산권의 하나로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를 지정 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에 따라 이번에 출원된 상표들이 특허청의 심사를 통과해 상표로 등록되게 되면, 소유업체들은 타인이나 타업체로부터 상표 침해 시 권리침해의 금지 및 예방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조치청구권 등의 권리를 보유할 수 있게 된다.

남구 관계자는 “지역 업체들의 신용 유지와 권리 보호를 위한 상표권 등록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돼도 지나치지 않다”며, “앞으로도 상표권 갖기 사업을 더욱 확대해 주민들의 권리보호를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구는 현재 상표출원을 마친 업체 중 관내에 소재한 업체를 대상으로 ‘1주민 1상표권 갖기 지원 사업’ 현판을 부착해주고 있으며, 향후 100개 업체의 사진과 간략한 소개글을 담은 책자를 제작해 광주전역에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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