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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검사 김○○입니다. 범죄에 연루되어...” 보이스피싱범 검거
“서울중앙지검 검사 김○○입니다. 범죄에 연루되어...” 보이스피싱범 검거
  • 박부길 기자
  • 승인 2017.06.07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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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 암 진단 수술비 등 3억 6천만원 편취한 범인구속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이기창)은 서울중앙지검 검사 등을 사칭 후 피해자에게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범죄에 연루되었다. 돈을 전액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속여, 모친의 암 진단 및 치료 보험금으로 수령한 7,500만원을 편취하고,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9명에게 3억 6,000만원을 편취한 범인을 검거하여 구속했다고 밝혔다.

※ 광주 1건, 경기 5건, 부산 2건, 울산 1건(피해자 9명- 3억 6,000만원)

범인들은 가짜 검찰청 사이트를 개설 해 놓고 전화를 이용해 피해자들 스스로 이 사이트에 접속 조회하여 자신이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 것처럼 믿게 유도 하였고, 돈을 건네받는 현장에서는 ‘금융범죄 계좌 추적 민원서’를 교부하여 피해자가 의심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범행 후 추적 및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한 가명을 사용하고, 지문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특수물질을 손가락에 바르기도 하는 등 용의주도함을 보였다.

그러나 광주경찰은 끈질긴 추적수사로 범인의 인적사항을 특정하고, 그 소재를 추적, 부산에서 재차 범행 후 서울로 상경하는 범인을 용산역에서 잠복 중 검거하고, 소지하고 있던 4,500만원을 압수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주었다.

범인들은 지난 2017년 4월 11일 10:30∼14:40경 사이에 중국 콜센터에서 피해자 B씨(25ㆍ여)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범죄에 연루되었다. 모든 계좌의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기면 차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범인 A씨(21)는 국내에서 대기하다가 위쳇으로 범행장소 및 대상 등을 지시 받고,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스타벅스 커피숍 앞에서 피해자 B씨(26ㆍ여)에게 접근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면서금융감독원장 명의 ‘금융계좌추적민원서’를 교부 후 피해금 7,500만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년 4월 11일부터 5월 25일까지 사이에 광주, 경기, 부산, 울산 지역에서 피해자 9명에게 같은 수법으로 9회에 걸쳐 3억 6천만원 상당을 편취 후 이를 상선인 송금책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피해금의 5%인 1,800만원 상당을 받았다.(※ 적용법조 : 형법 제351조, 동법 제347조 제1항(사기)

 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민의 절박함이 담긴 보험금을 편취한 범인을 필검하겠다는 각오로, 전담팀 전원이 현장과 예상도주로 등에 대한 철저한 추적수사를 시작으로, 수사력을 총 동원한 결과 범행 20일 만에 피의자의 주소지를 특정할 수 있었다.

범인 A씨는 입․출국이 잦은 중국인으로서 언제든지 외국으로 도주할 가능성이 큼에 따라 경찰은 신속한 검거를 위해 더욱 수사에 박차를 가하여, 범행 40일 만에 같은 수법으로 또 범행을 하고 도주하여 용산역으로 상경하는 범인을 잠복 중 검거했다. 

 경찰은 검거 당시 범인 A씨가 소지 하고 있던 4,500만원 상당을 압수하고, 그 출처를 확인 중 그 직전 부산에서 피해자 C씨(26ㆍ여ㆍ부산 동구)를 상대로 같은 수법으로 4,020만원을 편취한 것을 확인하고 돈을 피해자에게 전액 돌려주었다.

범인 A씨(21)는 중국을 자주 왕래하면서 상선 등 공범으로부터 범행수법을 전수 받고, 또 범죄에 이용할 금융감독원장 명의 ‘금융범죄계좌추적서민원서’등을 건네받아 국내로 입국 후 여관 등지에서 생활하면서 위쳇을 통해 상선들로부터 범죄를 지시 받았으며, 범행 중에는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고, 지문 등 그 흔적을 남기지 않아 경찰은 검거에 어려움이 있었다.

범인들은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고, 가짜 검찰청 사이트를 개설해 놓고 범행 중 피해자들 스스로 대상 사건에 접속 하도록 유인하여 피해자가 수사에 연루된 것처럼 속였으며, 피해자를 대면하여 직접 돈을 건네 받는 범인은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검정 양복, 흰 와이셔츠에 서류가방을 들고 접근하여 금융감독원장 명의 ‘금융범죄계좌추적민원서’에 서명 날인을 받기도 함으로써 피해자가 범죄 의심을 하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금을 교부받았다.

성공한 피해금은 위쳇으로 얼굴사진과 접선장소를 전달 받았던 송금책에게 곧바로 전달 되었고, 추적 및 검거에 대비하여 전달 받은 서류나 돈, 휴대폰에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특수물질을 손가락에 발라 지문이 남지 않도록 하였으며, 범행 후 신속히 돈을 받은 현장으로부터 이탈 하여 변복 후 서울로 상경 하는 등 범행에 있어 치밀함을 보였다. 

이들은 범행사용전화 역시 최근 일반 국민들이 070으로 시작되는 인터넷 전화에 대한 의심이 커지자, 발신자를 휴대폰 번호로 변작되는 기술, 일명 전화앱(070→02. 010 변환)을 사용하였고, 피해자들은 휴대폰 번호로 전화가 오자, 의심 없이 상대방을 믿어 피해를 당하였다. 

피해 대상자 또한 사회적 경험 및 사고력이 부족한 20대 여성들을 선정하여 수사기관을 사칭 후 “당신이 범죄에 연루됐다”라고 겁을 줌으로써 이를 서둘러 해결하려는 심리를 이용, 정상적인 판단을 흐리도록 만들었고, 피해금을 전달 받을 때까지 3~4시간 동안 전화를 끊지 못하게 계속 통화하여 피해자가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는 향후 공조 수사를 통해 범인의 추가 범죄를 계속 확인하고 공범들에 대해서 계속 수사 할 예정이며, 검사, 경찰, 금융감독원 등 수사기관에서는 전화로 범죄사건 연루를 이유로 절대 현금 또는 계좌 이체를 요구하지 않으니, 기관을 사칭하여 현금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는 경우 절대 속지 말고, 해당기관 대표번호로 문의하여 반드시 확인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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