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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수억 원대의 보험금을 가로챈 조직폭력배․택시운전사 등 일당 60명 검거
“고의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수억 원대의 보험금을 가로챈 조직폭력배․택시운전사 등 일당 60명 검거
  • 박부길 기자
  • 승인 2017.05.2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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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경찰청(청장 치안감 이기창) 광역수사대에서는 신호위반 등 법규위반 차량을 일부러 충격하거나, 친구‧선후배 등 지인들과 사전에 가․피해자 역할을 분담하여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고, 치료비‧휴업손해금‧차량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3억 여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광주지역 폭력조직 5개파 11명, 법인택시 운전사 7명 등 일당 60명을 사기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10년 이하, 5천만 원 이하)로 검거하고, 이중 혐의가 중한 A씨(36세, 남, 조직폭력배), B씨(23세, 남, 조직폭력배) C씨(22세, 남, 택시운전사) 3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2013년 7월경부터 2016년 7월경까지 자가용 승용차, 렌터카, 또는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 47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보험금으로 회당 적게는 600만 원에서 최대 1,600만 원까지 약 3억 원을 편취해 왔다.

범행장소로는 주로 불법유턴, 신호위반 등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차량이 많은 상무지구, 동구 구시청 사거리 등을 택했고, 차량 통행이 드문 새벽시간대에 주로 범행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용이한 범행을 위해 전조등을 끈 상태로(일명 ‘스텔스’ 차량) 대상 차량을 충격했으며, 보다 많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대부분의 범행시 최다 탑승 인원인 5명이 동승했고(승용차 기준), 인원이 부족할 때는 허위로 동승자 수를 부풀려 보험급을 청구하는 일명 ‘끼워넣기’ 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이들은 위와 같은 수법에(예측할 수 없는 돌발상황에 따라) 상당한 위험이 따르고, 보험금 지급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자동호회 회원, 친구 등 지인들과 공모하거나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즉석해서 공범자들 모집하고,(일명 ‘보빵’) 광주, 전남 일대 한적한 도로에서 사전에 모의한 대로 가해자와 피해자 역할 분담에 따라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피해차량 역할) 2회 브레이크를 밟으면 뒤에서 추돌’ 하는 등의 수법도 추가하며 범행을 지속해 왔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이들은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고가의 외국산 타이어 휠을 장착한 차량을 이용해 보험사로부터 고액의 미선수리비를 수수하기도 하고, 보험계약자(고객)의 지위를 악용 보험사에 끈질긴 협박성 민원을 제기해 보험금외 고액의 합의금까지 가로채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같이 지급되는 불법 보험금은 결국 선량한 일반국민의 부담일 수 밖에 없고, 본건의 경우 폭력조직과 택시운전사가 주도하고 상당수의 대학생까지 죄의식 없이 범행에 가담한 점으로 보아, 경찰은 여죄에(50여 명 추가 입건예정)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것이며, 유사한 피해를 봤거나 볼 경우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지난해 9월 30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보험사기죄를 적용하여 엄정 처벌토록 하고,아울러 광주청은 보험범죄 특별단속기간(’17. 4. 17.~9. 30.) 운영을 통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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