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04-19 16:55 (금)
이젠 “꽃”도 원산지표시 꼭 하세요!
이젠 “꽃”도 원산지표시 꼭 하세요!
  • 박부길 기자
  • 승인 2017.04.24 16: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관원 전남지원,‘화훼류 원산지표시 캠페인’전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원장 박중신, 약칭‘전남 농관원’이라 한다.)은 소비자 알권리 확대와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고시)」 (2016.4.27.)이 개정됨에 따라 국산 절화류 11품목(국화, 카네이션, 장미, 백합, 글라디올러스, 튜울립, 거베라, 아이리스, 프리지아, 칼라, 안개꽃)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외국산 화훼류(절화류)는 모두 원산지표시 대상임)

신규 지정된 절화류 11품목은 국산일 경우“국산(국내산)” 또는“시·도명”,“시·군·구명”으로 표시하고, 외국산은 수입통관 시의 “해당 국가명”을 표시하면 된다.
<예시>장미(국산), 안개꽃(전라남도), 국화(함평군), 카네이션(중국산)

원산지 표시 방법은 원산지표시 대상 농산물을 생산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 포함)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모든 사람은 제품 포장재에 직접 인쇄하거나 지워지지 않는 잉크·각인·소인 등을 이용하여 표시하고,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푯말, 안내표시판, 스티커, 꼬리표 등을 이용하여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고 통신판매의 경우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표시하여야 한다.

아울러, 전남 농관원에서는 꽃 소비가 많은 5월을 앞두고 지난 4.18.일 한국화원협회광주지회 관계자와 한국부인회 소속 농산물명예감시원 등 20여명과 함께 광주원협화훼공판장 및 상무화훼단지에서 화훼 생산․유통 및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으로 신규 지정된 11개품목 절화류 원산지표시방법을 홍보하고 원산지 푯말(집게형) 및 안내전단지를 배부하였다.

전남 농관원은 2017년1월1일부터 의무적용 된 국산 절화류 11품목에 대해 원산지표시를 준수할 수 있도록 개정 사항을 지속적으로 지도·홍보할 계획이며,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필요에 따라 위반규모가 크거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거짓표시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2년간 2회이상 거짓표시자에 대하여 위반금액의 5배이하 과징금 부과
*** 미표시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농관원 박중신 지원장은 “올해부터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으로 새롭게 지정된 국산 절화류의 원산지표시제 정착이 소비자에게올바른 정보 제공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면서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농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 하였다.

또한, 원산지 부정유통신고 포상금 제도를 널리 홍보하여 민간 감시기능을 활성화하고, 농산물을 구입하기 전 농관원 홈페이지의 원산지 식별정보를 활용하면 국산 농산물을 구입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농식품을 구매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