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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4억 3천만원 편취한 요양원 대표 검거
장기요양급여 4억 3천만원 편취한 요양원 대표 검거
  • 박부길 기자
  • 승인 2017.04.12 0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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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경찰청(청장 이기창)은 ‘부패비리 3대 핵심분야 과제’ 중 국가 재정 손실과 직결되는 국가 보조금 부정수급 및 편취 사범 단속 일환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된 장기요양급여비용 4억 3천만원을 편취한 요양원 대표를 형사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요양원 대표 C씨(61ㆍ여)는 65세 이상 노인이나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장기간 입소시켜 신체활동,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전액 지원받은 장기요양기관(요양원)을 운영하면서 위 시설에 자신의 남편이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것처럼 종사자로 허위로 등록하거나 등록된 종사자들의 근무시간을 터무니없이 부풀려 공단에 청구하는 수법으로 29개월 동안 장기요양급여비용 4억 3천만원 상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지난 2014년도에서 위와 똑 같은 수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 4억 9천만원 상당을 부당하게 수령하다 적발되어 전액 환수 조치를 당하고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었음에도 계속적으로 같은 행위를 반복 거짓으로 청구하여 국가 재정 자원인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공단이나 지자체에서 월 1회만 시설 점검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그점을 이용하여 적발을 피해 왔다.

경찰관계자는 “부정수급된 장기요양급여비용 전액을 회수하고, 지자체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수사결과를 통보해 향후 장기요양급여비용 지급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촉구할 방침이다.”며 “또한,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구조적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통해 유사사례 발생을 원천 차단토록 촉구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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