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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북구, 더 낸 지방세 꼭 찾아가세요!
광주시 북구, 더 낸 지방세 꼭 찾아가세요!
  • 최기영 기자
  • 승인 2009.11.24 2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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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납된 지방세 12월까지 일제정리
광주시 북구(청장 송광운)가 과오납된 지방세 미환부금에 대해 12월 31일까지 일제정리를 실시한다.북구는 "납세자들이 모르고 있거나 번거로움 등으로 미처 찾아가지 않은 과오납된 지방세를 다시 되돌려 주기 위해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광주시 북구청전경

북구에 따르면 과오납금은 지방세법 개정에 의한 재산세 환부, 이중납부,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폐차.말소 등으로 인한 자동차세 차액, 국세경정에 의한 주민세 환부 등의 사유로 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1만원 미만의 소액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납세자의 무관심으로 미환급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구는 환부대상자에게 과오납 내역 및 환부금 수령방법 등에 대한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고 전화신청과 지방세 종합정보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 우편과 팩스신청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반환하고 있다.

또한 직접 현금수령을 원할 경우에는 신분증과 과오납 통지서를 지참하여 세무과로 방문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송광운 북구청장은 “과오납금 조기환급을 통해 깨끗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환급금은 환부 및 반환 결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환부청구권이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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