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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죽였다'112 허위신고 한 50대 검거
'사람을 죽였다'112 허위신고 한 50대 검거
  • 박부길 기자
  • 승인 2017.03.28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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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허위신고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 강력대응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이기창) 광주북부경찰서(서장 임광문) 는 112 경찰긴급전화에 사람을 죽였다고 허위 신고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순찰 및 출동 업무를 방해한 피의자 A씨(51)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붙잡아 형사입건 헸다.

[적용법조】형법 제137조(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 … 5년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등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총 3건의 벌금 미납(590만원)으로 검찰 수배된 상태에서 3월 26일 오후 4시 55분 경 광주북부경찰서 두암지구대에서 검거된 후 광주지방검찰청에 신병 인계되었고, A씨는 검찰청에서 1,200만원짜리 자기앞수표로 벌금을 납부했고 잔액 610만원은 다음날 은행 업무가 개시되면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19:30경 집으로 귀가했다.

그런데 A씨는 술을 먹고 26일 오후 11시52분부터 총 21회에 걸쳐 112경찰긴급전화로 받을 돈이 있으니 검찰청까지 태워달라며 순찰차 출동을 거듭 요구하였으나 순찰차를 보내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경찰 업무를 방해하기 위해,

27일 새벽 1시 38분경, 112신고센터에 “열 받게 해서 동료를 때려 죽였다, 에덴병원 옆 힐링하우스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라는 허위 신고를 했다.

112신고센터에서는 이를 긴급출동상황(CODE 0)으로 판단하고 강력팀 형사, 형사기동대 차량, 기동순찰대ㆍ지역경찰 순찰차, 기동타격대 등 50여명의 경찰관이 긴급 출동하게 되었고 신고현장 일대를 수색했다.

A씨는 경찰의 대대적인 수색 상황에도 광주 북구 두암동 한 원룸에서 휴대전화 2대를 가지고 번갈아 가며 “내가 근처 공원에 있으니 찾아봐라”, “지금 무등도서관에 있다”는 거짓말을 하고 전원을 꺼버리는 방법으로 추적을 따돌리는 등 대규모로 출동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했고 27일 새벽 3시 경, 추적중인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양회근 광주북부경찰서 수사과장은 " 악성 허위 신고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형사입건을 원칙으로 하는 등 엄벌할 것이며,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해 강력 대응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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