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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로 환경오염 근절
지속적인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로 환경오염 근절
  • 광주일등뉴스
  • 승인 2017.03.1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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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폐수 배출시설(1∼3종)과 환경전문공사업 점검

[광주일등뉴스]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 지도·점검 규정』에 따라 매년 수립되는 『배출시설 통합지도·점검 계획』의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여 3월부터 연중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과 환경전문공사업에 대한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발전소 및 제조업 등 대기·폐수 배출시설(1∼3종, 도 관리사업장)과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하는 환경전문공사업 등 41개 사업장 63개 시설이 해당된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신고한 사항과 실제 현장이 일치하는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정상가동 하는지, 그리고 환경기술인 선임 자격 및 정상근무 여부 등을 확인하며, 환경전문공사업의 경우 기술인력 및 실험기기 등의 등록기준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지도·점검 결과 고의 또는 악의적 환경사범은 사법조치 의뢰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하며 노후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해서도 개선토록 유도하고 중점 관리 대상 사업장의 경우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부적정 운영행위가 발견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하는 한편 취약지역 및 취약시기에 오염예방을 위한 순찰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2016년에는 점검대상 40개 사업장 62개 시설 등을 점검하여 6건의 법령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으며, 적발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하고 중대한 사안 1건에 대하여는 고발조치 한바 있으며, ‘16년 12월에는 환경오염물질 사업장 관리 최우수기관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선정되어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김양보 환경보전국장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과 환경전문공사업의 경우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해당시설을 운영·관리하고 있는 사업주는 지도점검을 떠나서 청정제주 환경보호를 위하여 자구적 노력과 의식 개혁’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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