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등뉴스]김제시는 2017년도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대상 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제도는 자치단체장이 발의하는 자치법규 제정 및 전부개정안 입안 시 법제처의 법리적·법제적 검토 의견을 제공받아 이를 자치단체에서 재검토 후 자율적으로 활용하는 제도다.
김제시는 법제사무 처리 규칙을 정비하여 입법컨설팅 지원에 따른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3월 중순부터 활용 할 계획으로, 법령 위반 사항 및 불합리한 규제 등이 신설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여 자치법규 품질을 향상시켜 주민생활 편의와 지역경제 발전에 견인할 수 있는 조례 등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저작권자 © 광주일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