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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 어린이 행복 위해 한 번 더 생각하는 기회 되길…
이혼 전 어린이 행복 위해 한 번 더 생각하는 기회 되길…
  • 공성남 기자
  • 승인 2017.03.07 13: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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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협의이혼 전 의무상담제 지원 협약 체결

[광주일등뉴스]군산시는 문동신 군산시장, 박종택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장, 신옥자 가정법률상담소 군산지부장이 지난 6일 군산시청 면담실에서‘협의이혼 의무상담제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가정 해체로 어린이들이 어려움을 겪는 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의무상담제 안내와 홍보, 기본상담 예산을, ▲ 법률상담위원은 의무상담제 목적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상담, ▲ 군산시는 기관 간 협의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심화상담 예산을 지원한다.

박종택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장은“이번 협약을 통해 관내에 미성년 자녀를 둔 협의이혼 신청 부부가 상호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고 자녀들이 겪게 되는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에 대해 숙고하는 등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동신 군산시장은 “어른들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 너무 쉽고 빠르게 선택하는 협의 이혼의 속도를 조절하여 신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겠다”고 말하며,

“어린이 행복도시의 근간인 가족이 해체 되지 않도록 위기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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