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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1년 치 한 번에 내면 10% 할인
환경개선부담금 1년 치 한 번에 내면 10% 할인
  • 장영승
  • 승인 2017.03.03 12: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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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경유차 대상...‘2017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광주일등뉴스]마포구가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자동차에 대해 오는 9일 ‘2017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내도록 하는 제도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따라 환경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개선사업 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3월(1기)과 9월(2기)에 부과한다.

부과대상자는 경유사용 자동차 소유자이며 이번에 발송하는 2017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는 2016년 7월부터 12월까지(소유기간별 일할계산) 사용한 것에 대한 부과분이다. 이 기간 소유권을 바꿨거나 경유차량을 말소했다면 내야 할 부담금과 대상이 달라질 수 있다.

마포구는 매년 두 번 내게 돼있는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을 이달 말까지 한 번에 다 내면 10%를 감면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경유차를 소유한 사람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1년 치 환경개선부담금을 31일 까지 일시에 납부하면 부과액의 10%를 할인해 준다는 것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납으로 납부하는 연납 대상은 2016년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며, 10%의 감면혜택을 받으려면 신청기간 납기마감 7일 전인 2017년 3월 24일까지 120다산콜센터나 차량을 등록한 자치구 환경과에 전화 또는 방문해서 신청해야 한다.

이번 신청을 통해 연납자로 등록하면 차량 소유권 이전, 타·시도 거주지 이전 등의 변동 사항이 없을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계속 유지된다.

납기일은 3월 31일까지로 납부는 전국은행, 농협·수협, 우체국 및 서울시 소재 새마을금고에 직접납부하거나, 인터넷(https://etax.seoul.go.kr)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ARS ☏1599-3900 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유의해야 할 점은 신청한 뒤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연납은 자동으로 취소될 뿐만 아니라 부과금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까지 붙으므로 납기일에 유념해야 한다.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과학기술 개발비 지원 ▲환경오염방지 사업비 지원 ▲자연환경보전 사업 등에 지원되는 등 환경개선 목적으로 사용된다.

환경개선부담금과 관련 기타 문의사항은 마포구 환경과 ☏02)3153-9252에서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보존을 위해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부과되는 것으로 보다 나은 환경을 만드는 데 중요한 재원이다.”라며 “이번 연납 신청으로 환경개선부담금 10% 감면 혜택을 받고, 납부기간 경과로 인한 가산금 추가 부담을 예방할 수 있도록 기한 내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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