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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일상감사 이행실태 감사…14건 지적사항 시정·보완조치 완료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일상감사 이행실태 감사…14건 지적사항 시정·보완조치 완료
  • 장윤진
  • 승인 2017.03.03 0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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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산하 6개 투자출연기관 일상감사 이행실태감사 결과 2일(목) 홈페이지 공개

[광주일등뉴스]서울시 감사위원회는 2016년 10월부터 한 달 간 실시한(2016.10.24. ∼11.22.) '투자출연기관 일상감사 이행실태감사' 결과를 지난 2일(목)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시 산하 농수산식품공사,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시복지재단, 서울문화재단, 서울디자인재단 총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결과이다.

'일상감사'란 예산의 집행, 계약의 체결, 민간위탁, 정책의 수립 등 주요업무의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해 예산낭비, 비리요인 및 오류를 차단하는 사전적이고 예방적인 감사로 기존의 일반적인 감사가 사업집행 이후에 착수하는 '사후처리' 방식 이었다면 일상감사는 사업집행 전에 문제점을 찾아내 바로잡는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감사는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의 일상감사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 등을 마련함으로써 투자출연기관 자체 감사활동 및 예방적 감사기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했다.

시 감사위원회는 투자출연기관 대부분이 계약업무, 예산관리 업무, 주요 정책업무 등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일부 기관에서는 일상감사 제도를 불합리하게 운영하는 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6개 투자출연기관 14건 지적)

따라서, 시 감사위원회는 지적사항 14건 가운데 일상감사 제도를 불합리하게 또는 미흡하게 운영한 12건에 대해서는 기관 실정에 맞게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통보했고, 자체 일상감사 규정 미비 1건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으며, 일상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안은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조치했다.

시 감사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각 투자출연기관에서는 감사규정 개정, 일상감사 추진계획 수립 및 매뉴얼 마련 등을 통해 일상감사 대상업무를 확대·조정하고, 미흡한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사전적 예방감사 기능을 강화했다.

주요 지적사항은 1인견적 수의계약을 일상감사 대상으로 정하지 않거나, 일상감사 대상·기준 및 절차 등 일상감사 시행에 필요한 자체 내부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사례 등이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및 서울시복지재단에서는 계약업무의 일상감사 대상을 정하면서 특혜, 예산낭비 등 부조리 개연성이 높은 1인견적 수의계약을 대상으로 정하지 않고 있어, 이를 일상감사 대상으로 정하고 적법·타당성을 사전에 심사하여 계약업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조치했다.

서울디자인재단에서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1인견적 수의계약을 일상감사 대상으로 정하였으면서도, 일상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 처분했고, 계약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일상감사 누락 방지방안을 마련하도록 조치했다.

서울산업진흥원에서는 일상감사 대상·기준 및 절차 등 일상감사 시행에 필요한 자체 내부규정을 마련하지 않았고,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지출에 대하여 감사부서 장의 협조결재를 받는 것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을 뿐 사실상 일상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어, 일상감사 시행에 필요한 자체 내부규정과 일상감사 실시방안을 마련하도록 조치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는 기관 실정이나 감사인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과다하게 일상감사 대상을 정했고 실제로는 대상으로 정한 업무 중 일부인 사업부서에서 의뢰한 사업만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재단 실정 등을 고려하여 일상감사 대상업무를 정비하고 대상으로 정한 업무는 빠짐없이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조치했다.

서울시문화재단에서는 계약업무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하면서 계약 관련규정에 저촉된 사업계획에 대해 일상감사를 통해 시정·보완하도록 조치하지 못한 여러 사례가 확인되어, 교육 등을 통해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일상감사 매뉴얼을 마련하여 활용하는 등 일상감사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마련하도록 조치했다.

이밖에 지적사항으로는 실효성이 낮은 업무를 일상감사 대상으로 지정·운영, 일상감사 대상금액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 정보화사업의 일상감사 제외 불합리 등이며 제도개선을 통해 합리적인 일상감사 시행방안을 마련하도록 조치했다.

박동석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은 “서울시 뿐만아니라 투자출연기관에서도 각종 정책·사업이 예산낭비·비리요인은 없는지 등을 사업집행 전 단계에서 일상적으로 점검하는 예방감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사후약방문이 아닌 사전 예방적 행정을 강화해 시정의 투명성·신뢰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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