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04-24 10:12 (수)
서울시 특사경, 비산먼지 관리 엉망인 공사장 등 52곳 적발
서울시 특사경, 비산먼지 관리 엉망인 공사장 등 52곳 적발
  • 진용두
  • 승인 2017.03.03 08: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절기 민생 침해사범 근절 100일 대책으로 비산먼지 사업장 시·자치구 합동점검

[광주일등뉴스]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동절기 민생 침해사범 근절을 위한 100일 대책으로 시 기후환경본부 대기관리과, 25개 자치구 환경관련부서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560여개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5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건조한 날씨로 미세먼지(PM-10)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겨울철에 비산먼지 발생공정 점검 등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선제적인 관리로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먼지 발생이 많은 대형 건설공사장, 건설폐기물처리장, 골재보관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2016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3개월간 실시했다.

서울의 경우 2014∼2016년 기준 계절별 미세먼지(PM-10) 농도는 48∼63㎍/㎥로 겨울과 봄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았고 여름과 가을에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미세먼지 배출원 영향은 중국 오염원 유입의 영향이 크나, 서울의 경우 비산먼지(48%), 건설기계·교통(31%), 산업·난방 등(16%), 기타(5%)로 먼지 발생이 많은 공사장 등에 대한 관리강화가 필요하다.

비산(飛散)먼지는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로 흩날리는 미세먼지를 말하는 것으로,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매우 작기 때문에 대기 중에 머물러 있다가 호흡기를 거쳐 폐 등에 침투하거나 혈관을 따라 체내로 이동하여 들어감으로써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사업 시행전에 관할구청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고 ▲야적, 싣기 및 내리기, 수송 등 배출 공정별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인 방진덮개, 방진벽(막), 살수시설, 세륜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야적물질을 1일 이상 보관할 경우 방진덮개를 덮고, 최고저장높이의 1/3 이상의 방진벽과 최고저장높이의 1.5배 이상의 방진망(막)을 설치하며 야적물질로 인한 비산먼지 억제를 위해 물을 뿌린다.

토사 등의 분체상 물질을 수송차량에 싣거나 내릴 때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물을 뿌릴 수 있는 살수시설을 설치하고 수송하는 차량은 공사장 밖으로 비산먼지가 유출되지 않도록 세륜 및 측면 살수 후 운행한다.

시·구 합동점검 결과, 건설경기가 어려운 틈을 타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비산먼지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부실하게 운영 해 온 52곳이 적발됐으며 업종별로는 건설공사장 37곳, 건설폐기물처리장 6곳, 골재생산 및 보관판매소 9곳이다.

이들 업체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것이 위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작업의 편의성,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형식적으로만 시설을 갖추고 운영해 오다 적발된 것이다. 이중 2곳은 관할구청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조차 하지 않고 영업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건축물 철거시 발생되는 폐콘크리트 등 철거 잔재물과 폐토사를 야적시에는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방진덮개를 덮어야 하나, 야적물질을 반출시 방진덮개를 일일이 걷어내야 하는 번거로움과 불편으로 작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방진덮개를 덮지 않거나 소량만 구매해 놓고 외부에 노출되는 일부 구간에만 형식적으로 덮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토사 등을 수송차량에 싣거나 내릴 때는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이동식 또는 고정식 살수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수송차량은 사업장 입구에서 세륜 조치하여야 하나 아예 설치를 하지 않거나 설치는 했으나 운영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가동하지 않은 것이다.

적발된 위반유형을 보면 ▲방진덮개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및 필요조치 미이행 29곳 ▲억제시설 및 조치기준 미흡 9곳 ▲변경신고 미이행 등 14곳이다.

시 특사경은 적발한 52곳 중 29곳을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23곳은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 및 과태료처분토록 의뢰했다.

이들 업체는『대기환경보전법』등에 따라 300만원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시 특사경은 이번 합동점검 결과,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택지개발 조성공사 등 철거현장에서의 비산먼지 관리가 가장 심각한 수준에 있어 시 대기관리과와 협의하여 시공사 대상 비산먼지 관리 교육 및 자치구의 지도·점검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들 공사장은 부지면적이 광범위하고 하청업체가 철거 공정을 맡아 시행하고 있어 비산먼지 관리에 소홀한 부분이 있어 공사 시작단계부터 시공사의 책임있는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미세먼지가 고농도로 장시간 지속될 땐 시민 건강 보호 차원에서 단기간내 미세먼지를 줄여 대기질 개선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 민생사법경찰단·대기관리과, 25개 자치구가 합동점검반을 편성, 공사장 지도점검 등 비산먼지를 집중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기준(2시간 이상 지속시)PM-2.5기준 90㎍/㎥이상, PM-10기준 150㎍/㎥이상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서울 도심에서는 자동차 매연과 더불어 대기질에 영향을 주는 주요 배출원이다.”며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각종 질환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현장단속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