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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서울시 해명 사실과 달라‥
강남구, 서울시 해명 사실과 달라‥
  • 조윤정
  • 승인 2017.02.2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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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비리 온상인 기존주민협의체의 대변인인가?

[광주일등뉴스]강남구는 28일 서울시가 해명한 강남자원회수시설 관련 해명 건에 대하여 서울시가 거짓된 내용으로 해명자료를 배포하고 기존 주민협의체를 비호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고 밝혔다.

강남구가 서울시 관련 공무원들은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시는 강남구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집단민원이 있음을 사유로 강남구청 청소행정과장과 2월 16일 협의하여 유보했다고 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서울시의 일방적인 임기연장이 강남구의 부득이한 고발을 촉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구청 강현섭 청소행정과장은 “8개월을 끌어오던 쓰레기 봉쇄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강남구의회가 2월 15일 새로 추천한 다음 날인 2월 16일 서울시 담당과를 방문하여 ”새로 추천된 위원들에 대하여 조속히 위촉하여 줄 것을 정중히 요청했다.”고 설명하였으나 서울시는 2월 20일자 주민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기점으로 강남구의회에 3월 31일까지 위촉유보를 한다는 방침으로 아무런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공문 통보한 것이며 이는 불편부당한 행정을 통하여 시정을 바로 잡아야 하는 시가 “오비이락”의 의혹을 초래 한 것이다.고 말했다.

강남구는 폐기물시설촉진법령에 의하여 강남구의회가 추천한 신규 주민협의체 위원들을 위촉만 하면 그동안 8개월간 강남쓰레기를 반입봉쇄해 왔던 문제가 일거에 해결될 수 있음에도 환경부의 짜맞추기식 질의회신을 근거로 법령을 위반하여 기존 주민협의체의 임기를 연장한 것은 “비리의 온상인 주민지원협의체를 계속하여 비호하려는 서울시의 정책의지가 반영된 것으로서 기존협의체의 시간 끌기 작전을 도와주고 있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강남구는 법률자문을 거친 뒤, 금년 1월 13일 구의원·환경전문가·유관단체장 등 11명의 심사위원이 강남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8명을 선정했고, 이들 8명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2』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강남구의회에서 의결을 거쳐 2월 16일 서울시에 위촉대상자로 추천한 바 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기존주민지원협의체의 임기는 2년으로서 임기유보에 관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강남구와 강남구의회는 기존협의체 위원들의 임기연장을 2월 21일 즉각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2월 24일자 촉구공문을 통하여 “기존주민협의체의 임기연장을 즉각 철회하고 적법절차에 의하여 추천된 8인 주민지원협의체를 조속히 위촉할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재확인 했다.

신임 8인 주민지원협의체 대표들은 2월28일 오전 서울시를 방문하여 “ 신임 8인 주민지원협의체를 조속히 위촉하여 쓰레기 반입봉쇄문제가 정상화되고 불법적인 감시활동이 합리적 수준에서 해결되길 촉구한다.”고 서울시에 강력히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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