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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기차 구매 보조금 1,950만원 지원한다
서울시, 전기차 구매 보조금 1,950만원 지원한다
  • 김소현
  • 승인 2017.02.28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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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전기차 보조금, 작년보다 100만원 인상된 1,950만원(초소형전기차 928만원)

[광주일등뉴스]서울시가 본격적인 전기차 보급 확대에 나선다. 전기차 구매시 작년보다 100만원 인상된 1,95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충전 인프라도 대폭 개선한다.

〈트럭 1종 포함, 6개사 7개 전기차 대상 구매보조금 지급〉

서울시는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높은 친환경교통수단인 전기차 보급확대를 위해 2017년에 전기차를 구매하는 시민과 단체에 작년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대당 1,95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충전기 보조금이 차량 당 100만원(400만원⇒300만원)이 줄어들었으나, 전기차 보급 확산을 위해 자체 예산을 확대 편성하여 시민들이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가정에는 1,950만원 외에도 추가로 50만원을 더 지원하여 총 2,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 국가유공자, 1∼3등급 장애인, 199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

28일부터 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 기업, 법인, 단체, 공공기관 등에 총 3,601대(공공부문 163대+민간부문 3,438대)를 보급한다.

접수는 각 제작사 대리점을 통해 선착순으로 진행되고, 보급물량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기차 구입시 작성하여야 하는 신청서류를 2016년 12종에서 2종으로 대폭 간소화 하여 시민과 자동차 판매 대리점의 불편을 최소화했다.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은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EV』, 기아자동차 『SOUL EV』, 르노삼성자동차 『SM3 ZE』, 『TWIZY』, 한국닛산 『리프』, BMW Korea 『i3』, 파워프라자 『라보Peace』 등 6개사 7종으로 차량가격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을 부담하면 구입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에너지효율이 높은 ‘초소형전기차’가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대당 928만원을 지원하며, 배달용 이륜차 등을 대체하여 이륜차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향후, 보조금 지급대상 차량 7종 이외에도 환경부로 부터 전기자동차 보조금 대상차량으로 추가 선정되는 차량은 기존차량과 동일한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2017년부터 완속충전기 보조금은 별도 지원되며 최대 300만원 지원〉

지난해까지 전기차 구매 시 함께 지원되던 완속충전기 보조금은 올해부터 차량보조금과 별도로 지원된다.

2017년부터 전기차 구매자는 차량구입과 별도로 한국환경공단(또는 공단이 지정하는 사업수행기관)에 충전기 설치를 신청할 수 있다. (* 한국환경공단 3월중 충전기 신청자 모집 보급)

2016년에는 완속충전기 설치비용이 최대 400만원 지원 되었으나, 2017년에는 개인이 자가충전을 위해 설치하는 충전기는 1대당 최대 3백만원으로 지원금액이 줄어든다.

다만 충전기를 공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조금이 추가 지원되는 등 설치 조건에 따라 보조금액이 변동 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통합콜센터 1661-0970)에 문의하면 된다.

〈전기차 경제성 높고, 주차요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 받을 수 있어〉

전기차는 친환경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휘발유 및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보다 연료비가 적게 들어 운행시 경제성이 높다. 여기에 세제혜택까지 감안하면 경제성은 훨씬 높아진다.

연료비는 연간 1만 3,724km를 주행*할 경우, 급속충전요금 기준 38만원이며, 휘발유차의 연간 유류비 157만 원, 경유차 연간 유류비 100만원보다 각각 119만원, 62만원 저렴하다. (* 휘발유차 연비 13.1㎞(1ℓ 1,499원), 경유차 연비 17.7㎞(1ℓ 1,292원), 전기차 연비 6.3km/kWh(173.8원/kWh) 기준, 연평균 주행거리 1만 3,724km(2014, 교통안전공단))

전기자동차 구매시 세제혜택은 최대 460만원으로서 개별소비세 200만원, 교육세 60만원, 취득세 200만원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연간 자동차세도 13만원만 내면된다(비사업용 개인 기준)

또한 전기차는 서울지역 공영주차장 이용비용 50% 감면, 남산터널 혼잡 통행료 100%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서 급속 충전을 하는 경우 1시간 까지 주차요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서울시, 전기차 보급 위해 충전인프라 구축 및 제도개선에도 앞장〉

서울시는 보조금 뿐만 아니라 전기차의 실용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특히 전기차를 구입하는 시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급속 충전기 확충에 앞장서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2017.1.5.일 개정)에 따라 200면 이상의 공영주차장에 급속충전기 설치를 의무화 하였으며, 오는 4월 이후 신규 건설하는 공동주택에도 충전시설을 의무화 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한국전력) 등과 협력하여 급속충전기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0면 이상 52개 공영주차장 등에 급속충전기를 신규 설치하여, 올해까지 총 200개 주차장에 250기까지의 급속충전기를 확충하는 등, 서울시 전역에서 시민들이 불편없이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충전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 급속충전기 위치 및 실시간 사용현황은 ev.or.kr에서 확인가능하며 네비게이션, 휴대폰 앱 등을 통해서도 검색할 수 있음.)

또한 공공부문이 앞장서 전기차를 도입하기 위해 2017년부터 서울시와 산하기관에서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100% 전기차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시에서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현장복지 전용차량인 “찾동이” 171대를 100% 전기차로 우선 지원·배치하고 있으며, 내년까지 최대 342대를 전기차로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서울시는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친환경자동차인 전기차를 2018년까지 1만2천대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라며, “보급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조금을 늘려 구매 장벽을 낮추고, 급속충전기를 대폭 확대하여 충전의 불편도 줄인만큼 시민여러분도 전기차 보급에 많이 참여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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