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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지방의원 2명 제명처분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지방의원 2명 제명처분
  • 기범석 기자
  • 승인 2017.02.26 23: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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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윤리심판원, “지방의원 일탈행위 용납 못한다”…24일 김희숙 여수시의원‧이혜경 광양시의원 제명 처분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윤리심판원(위원장 양원·목포대 교수)은 24일 지난해 후반기 의장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김희숙 여수시의원과 고리사채업을 해 물의를 일으킨 이혜경 광양시의원 등 2명에 대해 제명 처분을 내렸다.

도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양원 원장과 박병모 부원장, 김노금·김효선 위원, 전세정 도당 자문변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윤리심판원은 김희숙 의원에 대한 징계의결문을 통해 “김 의원이 지난해 6월 28일 여수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당 의장 후보 A씨로부터 지지부탁과 함께 금품을 받고 A씨에게 투표를 해 A씨가 당선되도록 도움을 줬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이 당론을 무시하고 상대 당 후보에게 투표한 것은 명백한 해당행위로서 윤리심판원 규정 제14조(당의 강령이나 당론 위반, 당무에 중대한 방해 행위, 품위 훼손)를 위반한 것”으로 규정하고, 가장 강력한 징계 처분인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

윤리심판원은 또 “이 의원은 B씨에게 지난 2015년 7월 3천만 원을 빌려주고 18개월 동안 최대 연 이율 48%의 이자 1,780만원을 받는 고리사채업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

양원 윤리심판원장은 “두 의원 모두 지역 당원들로부터 징계청원서가 접수돼 현장실사와 지역여론을 종합한 결과 당 윤리규범과 윤리심판원 규정을 위반한 중대한 해당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돼 불가피하게 제명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도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회의에 앞서 두 의원에게 회의에 참석해 소명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 의원만 참석해 소명에 나섰으나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은 물론 충분한 반성의 뜻도 없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상우 여수시의원 등 여수시갑·을 지역위원회 당원 7명과 광양·곡성·구례지역위원회 김종대 부위원장은 지난 9일과 6일 두 의원을 중징계해달라는 청원서를 각각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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