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04-19 16:55 (금)
광주 동구의회 조승민 의원 발의한 ‘조례 사후입법 평가조례’ 본회의 통과
광주 동구의회 조승민 의원 발의한 ‘조례 사후입법 평가조례’ 본회의 통과
  • 기범석 기자
  • 승인 2017.01.19 18: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 의원, 광주광역시 자치구 최초로 조례의 입법 목적과 목표 실현 평가하는 조례 발의해 19일 본회의 통과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광주 동구의회가 광주광역시 자치구 최초로 ‘조례 사후입법 평가조례’를 제정했다.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조승민 의원(민주당·동구의회 기획총무위원장·가선거구-동명동·충장동·계림동·산수동)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 사후입법 평가 조례안이 19일 제248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후입법평가조례’는 제정 당시 조례의 입법 목적과 목표가 실현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제도이며, 정기적인 평가의 기회가 보장되도록 별도의 입법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승민 의원은 조례안 발의 배경에 대해 “한 해 평균 약 100여건이 넘는 조례들이 제정되거나 개정되지만 이후 그 조례들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확인이 어려운 실정이어서 광주광역시 자치구 최초로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광주광역시 자치구 최초로 발의한 조례가 장기적으로 실효성과 효율성이 높은 조례를 확보하여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구현하는데 큰 기여를 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