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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고사리를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한 업자 적발
중국산 고사리를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한 업자 적발
  • 박부길 기자
  • 승인 2017.01.17 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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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2천만 원 상당의 중국산 물고사리 2톤 국내산 둔갑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원장 김정빈, 약칭‘전남 농관원’이라 한다.)은 설 명절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표시 단속기간인 지난 1월 10일 국내산 작황부진과 생산량 감소로 인하여 국내산 고사리 가격이 상승하자 값싼 중국산 물고사리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부정 유통한 광주시 양동시장에 소재한 농산물 유통업체 2개소를 적발하여 수사 중이다고 밝혔다.

유통업자 A씨는 양동시장 내 농산물 유통업체에서 구입한 시가 360만원 상당량인 중국산 건고사리 180kg을 구입한 후 솥을 이용하여 삶은 물고사리 1,260kg(시가 12,600천원)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부정 유통하였다.

또한, 유통업자 B씨는 같은 농산물 유통업체에서 구입한 시가 200만원 상당량인 중국산 건고사리 100kg을 구입한 후 솥을 이용하여 삶은 물고사리 700kg(시가 7,000천원)과 국내산 물고사리를 서로 혼합한 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부정 유통 하였다.* 건고사리를 사용하여 삶은 물고사리 수율: 7배(상품) 

유통업자 A와 B씨는 소비자가 고사리의 육안식별이 어렵고, 국내산 작황부진으로 최근 고사리 가격이 상승하자 부당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중국산 고사리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부정 유통한 것이다.

이번 단속에는 위반업소를 대상으로 지난 11월경부터 2차 례에 걸쳐 국내산으로 판매중인 물고사리 시료를 수거한 후 NIRS(근적외선분광분석기: 시료의 유기성분을 분석)등 첨단 분석 장비를 활용하여 적발하였으며, 최근 제수용 나 물류의 가격차가 커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해 설 명절 특별 단속 기간에 병행 단속을 실시한 결과이다.

전남 농관원은 지난 1.3일부터 1.13.일까지 유통업체 및 음식점 등 1,058여 개소를 단속한 결과, 원산지표시 43개소, 축산물 이력제 2개소 등 총 45개소의 위반업체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30개소는 형사입건 수사 중이고, 원산지 미표시 13개소는 과태료 2,750천원, 축산물이력제 2건 800천원을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음식점이 20건(46.5%)으로 가장 많았고, 농산물 수집상 11건(25.6%), 농․축산물 유통업 10건(23.2%), 농식품 통신판매업체 2건(4.7%)로 나타났으며, 품목별로는 배추, 배추김치, 돼지고기, 고사리 순으로 적발되어 72.0%를 차지했다.( 위반품목: 배추(11건), 배추김치(10건), 돼지고기(7건), 고사리(3건) 순)

전남 농관원은 오는 1.26.까지 특별사법경찰관 170명과 정예명예감시원 258명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설 명절 대비 농식품 원산지와 양곡표시 등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 농관원에서는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부정유통신고전화(1588-8112번)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부정유통신고 포상금: 5∼2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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