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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와 광산구의 우레탄, 민형배 광산구청장 “적극행정에 대한 광주시 비정상 감사와 징계 부당”
광주시와 광산구의 우레탄, 민형배 광산구청장 “적극행정에 대한 광주시 비정상 감사와 징계 부당”
  • 기범석 기자
  • 승인 2017.01.11 23: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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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학교 우레탄 철거에 대한 광주시 감사위의 광산구 공무원 징계 요구와 기관 및 기관장 징계 강력 반발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광산구(구청장 민형배)가 학교 우레탄 철거에 대한 광주시 감사위의 광산구 공무원 징계 요구와 기관 및 기관장 징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11일 구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아주 정상적이고 적극적인 안전행정에 광주시가 비정상적인 감사와 징계로 응답한 것은 부당하다”며 “공무원 징계는 결코 없으며, 시가 이미 조치를 한 기관과 기관장 경고는 행정소송과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민 청장은 “이번 사건은 시와 광산구간 대립이나 감정싸움이 아니고 안전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의 문제”라며 “안전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을 명확하지 않은 법령을 가지고 징계하려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항변했다.

또, “감사 결과를 받고 정말 당혹했고 도저히 이해가 안됐다”면서 “좀 격하게 표현하자면 시 감사위원회의 일종의 직권남용 같은 게 있어서 항의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형배 구청장은 “저희가 한 문제제기에 대해 시 감사위원회가 잘 살펴보겠다고 하면 그냥 끝나는 문제”라며 “시가 우리는 이러한데 너희가 그러하다면 한 번 알아보자 하고, 시 감사위가 감사원 등 중앙부처 관계기관 질의를 통해 처리하면 될 일인데, 왜 이런 합리적이지 않은 내용으로 대응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시를 질책했다.

한편, 광산구는 지난해 중금속이 과다 노출된 학교 우레탄 트랙을 선제적으로 철거하며 재난안전관리기금 1,231만 원을 투입해 트랙 철거를 희망한 학교 2곳의 우레탄트랙을 철거했다.

그 뒤 지난해 9월 광산구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시 감사위원회는 “광주시교육청 소관인 학교 시설 업무에 재난안전관리기금을 사용한 것은 부당하다”며 담당 공무원 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광산구와 민형배 광산구청장에 각각 기관경고와 기관장 경고를 내렸다.

광산구는 오후에 또 보도 자료를 통해 시 감사위가 광산구의 반발에 반박한 세 가지 문제에 대한 상세 설명을 했다.

먼저, ▲‘법과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사용해야 할 재난관리기금을 광산구가 포풀리즘 성격으로 사용한 것 아니냐’는 부문에 대해, “재난관리 기금을 사용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인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회의 의결을 받아 기금을 사용했다”면서 “학생과 주민을 위한 긴급재난 예방 차원에서 교육청·학교운영위원 학부모·학교장 등 관계기관 및 관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고 밝혔다.

▲‘감사처분 전 광산구청장에게 질문서를 발부했으나 답변을 거부했다’는 반박에 대해, “광산구는 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2016년 11월 24일 발송했다”면서 “답변서는 구 행정자치국장 명의로 작성했으며, 광산구청장 직인을 찍어 보냈다”고 밝혔다.

또, ▲‘시 감사위원회의 사전 컨설팅을 받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전 컨설팅은 2~6개월이 필요하다”며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급상황이었고, 얼마 남지 않은 여름방학 안에 마무리해야 할 시급한 사항임을 감안한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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