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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완, 광주·전남 에너지 신산업 육성시킬 ‘에너지산업클러스터 특별법’ 발의
장병완, 광주·전남 에너지 신산업 육성시킬 ‘에너지산업클러스터 특별법’ 발의
  • 기범석 기자
  • 승인 2017.01.08 22: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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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와 국가경제를 살릴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위한 육성 법안 기대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에너지 관련 특화지역을 에너지산업클러스터로 지정해, 에너지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지원하는 「에너지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장병완 의원(국민의당, 광주 동구남구 갑)은 “에너지를 둘러싼 환경이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에너지 신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지원하는 법률은 미비했다”고 지적하며, “에너지와 관련하여 특화할 수 있는 지역을 에너지산업클러스터로 지정하여, 에너지산업과 연관 산업의 집적과 융·복합을 통해 국가경제와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은 정부로 하여금 특화지역을 중심으로 에너지산업 클러스터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이나 연구기관 등에 대해서 세제・자금지원, 공동연구개발 및 사업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 제정 법률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을 포함한 여야 32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 해, 에너지 신산업을 통한 국가경제 발전 도모라는 대의에는 여야가 없음이 확인됐다.

장 의원은 “에너지 신산업이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하고, 신재생에너지・에너지저장장치(ESS)・ICT 기반의 에너지 절감기술・스마트에너지관리시스템 등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분야로서 국가 성장 동력 창출에 필수적이다”라고 역설하며, “이 법을 통해 광주·전남 에너지혁신도시가 국가의 에너지 신산업의 중추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병완 의원은 “제정 법안이 에너지 신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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