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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구청장 “표현자유·공직자 안위 함께 지켜야”
민형배 구청장 “표현자유·공직자 안위 함께 지켜야”
  • 박부길 기자
  • 승인 2016.12.15 0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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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박근혜 퇴진’ 현수막 철거 요청 공문 비판에 입장 발표

민형배 광산구청장
광산구청에 걸린 전국공무원노조 광주본부 광산구지부(이하 ‘광산구지부’)의 ‘박근혜 퇴진’ 현수막 철거 요청 공문 발송에 대한 입장을 민형배 구청장이 14일 밝혔다.

광산구는 행정자치부의 요청으로 현수막 철거를 요구하는 공문을 지난 9일 오후 5시경 광산구지부에 전달했다. 공문 시행날짜는 8일이다.

공문 생산일과 전달일이 다른 것에 대해 민 구청장은 “엿새 동안 현수막을 내걸어 시민에게 광산구지부의 의지를 충분히 알렸고, 국회가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한 시점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민 구청장은 “보편적 권리로서 ‘표현의 자유’와 행자부의 압박에 따른 ‘공직자의 안위’ 두 가지 모두를 생각해야 했다”고 심경을 밝혔다.

민 구청장은 “비록 (광산구지부가) 현수막을 무단 게시했더라도 당시 정국 상황에서 현수막 게시 행위는 표현의 자유 맥락에서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고 여겼다”며 강제 철거에 나서지 않은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표현의 자유와 공직자의 안위를 함께 지키려는 생각은 지금도 확고하다”며 “제 권한 범위 안에서는 징계도, 현수막의 강제 철거도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하지만 “제 권한을 벗어난 부분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은 실제로 없다”고 덧붙여 이후 상황에 대한 고심을 내비쳤다.

민 구청장은 “현수막 게시는 청사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현행법 위반인 것은 분명하다”며 “시민들에게 의지를 충분히 알렸으니 자진철거를 권한다”고 밝혔다.

한편, 광산구지부는 광산구가 행정자치부가 요청한 공문을 발송한 것에 대해 지난 13일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광산구지부는 “밤에는 촛불을 든 민중과 함께하다가 낮에는 박근혜 퇴진을 반대한단 말인가”며 “밤과 낮에 자신의 정체성이 바뀌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민 구청장을 비난했다.
 

 

공무원노조 성명에 대한 광산구청장의 의견 전문이다.

 


공무원노조가 엊그제 성명에서 밝힌 바와 같이, 광산구는 “징계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리고 광산구 청사 외벽 현수막의 자진철거를 요청하는 공문을 노조에 보냈습니다.

문서 시행날짜는 2016년 12월 8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전달은 12월 9일 5시께입니다. 현수막을 내건지 엿새가 지난 때였고,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였습니다.

이 즈음 저는 보편적 권리로서 ‘표현의 자유’와 행자부의 압박에 따른 ‘공직자의 안위’ 두 가지 모두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당 기간 미루다가 행자부의 공문 내용을 ‘전달’하는 형식으로 광산구 공문을 작성하여 노조 측에 보냈습니다. 보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당할 공직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공문 내용에 “현수막 자진철거” 요청 문구가 들어 있기는 하지만 강제철거는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무단게시라 할지라도, 당시 정국 상황에서 노조의 현수막 게시 행위는 표현의 자유 맥락에서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밤과 낮의 제 태도가 다른 것처럼 왜곡하는 것은 유감입니다만, 이 같은 저의 입장이 현행법 및 국가조직 간의 관계상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점은 노조 측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표현의 자유와 공직자의 안위, 이 두 가지 가치를 함께 지키려는 생각은 지금도 확고합니다. 저의 권한 범위 안에서는 징계도, 현수막의 강제 철거도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다만, 저의 권한을 벗어난 부분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은 실제로 없다는 점도 말씀 드립니다.

청사 외벽에 현수막을 게시한 노조의 행위가 청사관리자에게 사전동의를 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현행법 위반이라는 점 또한 분명합니다. 시민들에게 노조의 의지는 충분히 전달되었다고 봅니다. 자진철거하기를 권합니다.

행자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무원노조 등 어느 단위든지 공무를 수행하는 나름의 기준과 원칙에 따라 이번 사안에 대응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법률, 제도, 정치적 환경의 복잡성 등이 얽혀서 만들어 낸 ‘작은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 가기를 제안 드립니다.

2016. 12. 14. 광산구청장 민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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