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오는 9일부터 관내 2개 도축장에 도축 의뢰된 소 중 일어서지 못하거나 걷지 못하는 소는 도축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기립불능 소는 원인이 다양하고(약 60여종) 대부분 광우병 및 식품안전성과 무관함에도 전체 기립불능 소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축산물가공처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명백한 부상, 난산, 산욕마비, 급성고창증 등 식품안전성과 무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축이 금지된다.
도축금지 소는 전두수 광우병 검사를 실시한 후 폐기처분하고 소유자에 대해서는 보상을 실시하게 된다.
보상 판정을 받으려면 도축장내에서는 축산물 검사관에게 도축장 밖에서는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시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식품안전성과 무관한 기립불능 소를 제외하고는 도축을 금지하기 때문에 국내산 쇠고기의 안전성 확보 및 안전한 축산물 유통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 관내 소ㆍ돼지 도축장은 삼호축산(북구 양산동), 삼국산업(광산구 운수동)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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