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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산에서 상습적으로 수억 원대 도박판을 벌여온 광주·전주지역 조폭 등 일당 20명 검거
야산에서 상습적으로 수억 원대 도박판을 벌여온 광주·전주지역 조폭 등 일당 20명 검거
  • 박부길 기자
  • 승인 2016.11.1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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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경찰찰청(청장 강인철) 광역수사대는 전북 김제․진안군 일대 야산에 텐트 및 간이 부대시설을 갖추고, 1회에 판돈 300만 원 가량을 걸고 산도박(속칭 ‘아도사키’)을 하게 한 혐의로 광주․전주지역 조직폭력배 4명과 도박 참가자 등 20명을 도박개장 및 상습도박 혐의로 검거하고, 총책 등 혐의가 중한 3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주A파 조직폭력배 나씨(49, 총책)와 같은 조직원이자 친동생인 나씨(45), 전주B파 최씨(57) 및 광주지역 00파 조직원인 이씨(50)는 지난 2016년 5월부터 7월경까지 전북 김제 금구군, 진안군 용담호 부근 야산 등지에 텐트와 간이의자 등 부대시설을 갖추고 상습 도박자를 모집(일일 평균 20~30명)속칭 아도사키 도박판을 벌여 판돈(1회당 300여만 원)의 10%가량을 자릿세 등의 명목으로 수금하여 하루 평균 500~1,000만 원, 3개여 월 동안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총책인 전주A파 조직원 나씨는 도박판을 주관하는 속칭 ‘창고장’으로 폭력조직 조직원과 지인들에게 모집책, 화투패를 나누어 주는 딜러(일명 ‘화투마개’), 도박 현장에서 돈을 빌려주고 선이자를 떼는 ‘꽁지’, 망을 보거나 도박자들을 운송해 주는 ‘문방’ 등의 역할을 맡기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도박 참가자들을 멤버십 형태, 즉 친분관계가 두터운 지인들로만 구성·관리하고, 도박장 장소 선택은 사전에 수차례 답사하고 발각시 도주로를 미리 정했으며, 특히 망을 보는 ‘문방’ 역할 3명은 무전기 등을 휴대하고 관할 파출소 부근(1선), 도박장 야산 입구(2선), 도박장 진입로(3선)에 세 겹으로 배치되어 경찰관의 단속에 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과정에서 조직폭력배들이 일반 주부들까지 꾀어 도박에 빠져들게 하고, 일부 도박 참가자 중에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도 모자라 빚까지 얻어 도박을 계속하는 등 그 중독 성향이 강한 것으로 드러나, 광주․전남 등 인근 지역에서도 유사 범죄가 행해지고 있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라며 "이렇듯, 도박은 중독성이 매우 강한 범죄행위로 한번 빠지면 가정파탄과 경제적 궁핍을 초래할 개연성이 매우 크므로 애초 도박에 관심도 갖지 말고, 시작도 하지 말 것을 각별히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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