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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시공사, 서민주거 안정 위한 원룸매입 사업 비리의혹 사실로 밝혀져
광주도시공사, 서민주거 안정 위한 원룸매입 사업 비리의혹 사실로 밝혀져
  • 박부길 기자
  • 승인 2016.10.11 0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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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前본부장 및 지역 언론사 前대표 포함된 알선브로커 등 총 12명 형사입건

광주지방경찰찰청(청장 강인철)은 광주도시공사가 한자녀 가정 등 서민 주거안정 개선을 위해 원룸 건물을 매입하여 낮은 가격에 서민에게 임대하는 맞춤형임대주택 사업을 시행하면서 도시공사 前임원 A某씨는 평소 알고지내는 지역 언론사 前대표 D某씨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부하 직원에게 부적합한 건물을 매입하도록 지시하여 매입했고, 지역 언론사 대표는 알선비 명목으로 건물 소유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적발하여 업무상배임 및 알선수재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또 다른 브로커 F某씨는 지방언론사 전직 기자 출신으로 도시공사 前감사실장과 고향 선후배 관계의 친분을 내세워 원룸 건물을 도시공사에 매도하도록 알선해 주고 금품을 수수했다. 이들 사건으로 도시공사 前·現직원 5명과 지역 언론사 前대표 및 現편집국장 등 일반인 7명을 포함 총 12명을 형사입건 했다. 이로써 소문으로만 나돌던 광주도시공사 원룸 매입과정의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

범죄사실
【사건 1】
도시공사 前사업본부장 A某씨는 평소 알고 지내는 지역 언론사 前대표 D某씨로부터 광주 북구 용봉동에 소재하는 甲빌라를 매입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러나 위 건물은 전회 도시공사에 매입 신청하였으나 악취, 주차장 진출입 불편, 균열 등 주거여건 열악 등의 사유로 선정심사에서 탈락한 건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前사업본부장 A某씨는 부하 직원에게 매입을 지시하였고 사업 담당 팀장 B某 및 담당자 C某는 ‘11. 12.경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임의로 규정에도 없는 가점 20점을 허위로 부여하는 방법으로 평가점수를 상향하여 결국 11억 6천만원 상당에 매입했다.

범행과정은 甲빌라 소유주 K某(42)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지역 언론사 現편집국장 E某씨에게 건물이 도시공사에 매도 될 수 있도록 부탁하였고 편집국장 E某씨는 같은 지역 언론사 前대표 D某씨에게 부탁하고 D某씨는 도시공사 前본부장 A某씨에게 부탁하는 순으로 이루어 졌다. 지역 언론사 前대표 D某씨 및 現편집국장 E某씨는 건물이 도시공사에 매도 된 후 건물 소유주로부터 알선비 명목으로 4,800만원을 받아 분배하여 사용했다.

【사건 2】
맞춤형임대주택 사업을 위한 원룸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지역 일간지 및 도시공사 홈페이지 등에 공고를 한 후 건물주의 신청을 받아 현지 실사 및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경쟁 건물들을 대상으로 전문성을 갖춘 각 선정위원들이 심사 점수를 부여하여 우수한 건물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업 담당 팀장 및 담당직원은 13. 1.경 전회에 광주도시공사에 매도 신청하여 탈락했던 신창동 소재의 2개(丙,丁)건물에 대하여 매입 공고도 하지 않고 현지 실사 및 선정위원회를 생략한 채 위 2개 건물을 14억 6천만원 상당에 매입했다.

【사건 3】
사건 브로커 F某씨는 평소 알고 지내는 원룸 건물주로부터 양동에 소재하는 乙건물이 도시공사에 매도되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도시공사에 근무하는 고향 선배와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알선 해 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위 건물은 3회에 걸쳐 도시공사에 매도 신청하였으나 석축붕괴위험, 경계불분명 등의 사유로 탈락한 건물이었음에도 사업 담당 팀장 및 담당직원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12. 8.경 현지 실사 및 선정위원회를 형식적으로 개최하여 건물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하여 7억 2천만원 상당에 매입했다.이 과정에서 브로커 F某씨 등은 乙빌라 소유주 H某(42세)씨로부터 알선비 명목으로 900만원을 받아 분배 사용했다.

이로써, 사업 담당팀장 및 담당직원은 부정한 청탁 등을 받고 선정심사위원회의 점수를 허위로 조작하거나 매입공고를 생략한 채 임대주택으로 이용하기에 부적절한 건물을 매입하여 총 33억 4천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

사건의 문제점
 ‘맞춤형 임대주택 사업’은 서민들에게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제공하자는 취지로 시행된 사업으로, 서민들의 생활여건, 안전성, 교통편의 등을 고려하도록 매입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규정을 재대로 지키지 않고 부실한 건물들을 매입하였고, 그 결과 위 건물들의 평균 공실률이 70%(2015. 10. 30. 기준)에 이르고 있어 그 사업취지가 무색한 졸속 사업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위 사업은 총 사업비의 45%가 국비이고, 50%는 국민주택기금, 나머지 5%를 입주자로부터 충당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등 국토교통부 시책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기에 매입주택의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함에도, 지인의 청탁이나 윗선의 압력에 의해거나 현장실태평가 및 선정심의를 형식적으로 실시한 후 매입한 사실들이 드러난 것이며, 결과적으로 부적절한 건물들을 매입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국비 낭비의 문제점이 발생했다.

그 외에도 주택건물 매입과정에서 공사 전, 현직 직원들 또는 알선 브로커들의 매입 청탁이 많았다는 정황이 드러났고, 실제 퇴직 직원과 현직 직원간의 돈거래 사실이 확인이 되는 등, 투명하지 못한 사업이라는 비난과 함께 시민단체의 고발이 있었다.

결국, 맞춤형임대주택사업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시행된 국책사업으로 사업 계획에 따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추진되었어야 함에도, 매입선정위원회의 형식적인 운영, 부정청탁 등으로 인해 다수의 부실 건물들을 매입하게 된 결과, 일부 매입주택에서 많은 공실이 발생하고 있고, 부실한 주택의 매입은 과도한 개보수 비용이 투입되고 있는 등 맞춤형 임대주택 관리운영상의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다.

향후, 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대장 이재현)는 "이 사업 추진 중에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에 기인하거나 업무상 중대한 잘못으로 인한 부적절한 건물매입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주거 안정과 아울러 국고 낭비 방지에 노력할 것이다."며 "또한, 이러한 위법사항을 광주광역시청 등에 통보하여 사업 감독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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