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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아파트 투자 유혹으로 '13억원' 가로챈 30대 검거
신도시 아파트 투자 유혹으로 '13억원' 가로챈 30대 검거
  • 공성남 기자
  • 승인 2016.09.0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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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경찰청(청장 치안감 강인철) 광역수사대는 위례신도시와 동탄2신도시 아파트 시행지분과 고덕국제신도시 토지매입등 부동산에 투자를 하면 1년 만에 수천만 원의 고수익을 낼 수가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13억 3천여만 원을 가로챈 피의자 염씨(35)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혐의로 검거․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염씨는 수년간 주식투자로 인한 손실금 약 11억 원을 갚기 위해 과거 자신의 숙부 공인중개사무소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부동산 중개업에 대한 기초지식을 이용하여, 지난 2013년 3월 경부터 2016년 5월경까지 피해자들에게 “위례신도시와 동탄2신도시의 아파트 시행 지분에 투자를 하면 1년 만에 5천만 원의 수익금을 보장해 주겠다.”, “평택시 소사벌 택지지구를 개발하는데 인근 토지 가격이 상승했으니 투자를 하면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고 토지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손을 써 놨다.”라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42회에 걸쳐 약 13억 3천여만 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은 주로 가정주부들로 적게는 1회에 걸쳐 3,000만 원, 많게는 11회에 걸쳐 3억2천여만 원을 투자했다. 

피해자들은 모두 친분관계가 있었고, 이 중 피해자 오모씨(49)가 ‘본건 범행 전의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했던 피의자에게 상가매매를 부탁해 수천만 원의 이익을 얻었던 것이 계기가 되어 다른 피해자들도 피의자를 믿고 큰 액수를 투자했던 것’으로 일부 피해자들은 지인들에게서 돈을 빌리거나 대출까지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익배당이 되지 않자 이를 불안해하는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투자지분각서, 약속어음 지불각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자신의 인감증명까지 첨부해 피해자들에게 전달하는 등 치밀하게 사기행각을 계속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투자금은 입금되는 대로 자신의 주식투자에 사용하거나 7천만 원에 달하는 고급승용차를 구입하는 등 개인용도로 사용해 왔다.

경찰관계자는 "시중 금리 인하로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서민들을 상대로 한 투자 사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와 같은 사기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투자대상 현장을 직접 답사하거나 사업계획서 등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경찰은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투자 사기 등에 대한 단속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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