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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배 주도 36억대 전세자금 대출 사기단 검거”
“조직폭력배 주도 36억대 전세자금 대출 사기단 검거”
  • 박부길 기자
  • 승인 2016.05.19 0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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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경찰청(청장 치안감 강인철) 광역수사대는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자격이 없는 대출명의인과 아파트 소유자를 모집한 뒤 허위로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은행으로부터 34회에 걸쳐 36억여 원을 불법 대출받은 조직폭력 2개파 조직원 13명 등 57명 검거해 그중 21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무주택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심사가 형식적이고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점을 악용하여, 지난 2014년 7월경부터 2016년 1월까지 대출명의자·아파트 소유자를 모집, 이들과 짜고 대출 자격 요건에 맞게 재직증명서, 입·출금 금융거래내역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은행으로부터 36억여 원의 전세자금을 대출받았다.

경찰은 광주 00파 조직폭력배 A씨(30) 등 총책 및 간부급 피의자 13명, 모집책 5명, 대출 명의자 27명, 아파트 소유자 16명 등 총 61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이 중 혐의가 중한 21명을 구속했다.(구속 송치 17명, 구속영장 발부 4명)

또한, 수사가 시작되면서 현재까지 도망중인 4명의 피의자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지명수배) 발부받아 추적중에 있다.※ 총 61명 입건(검거 57명, 미검 4명)

이들은 대출조건을 맞추기 위해 유령회사를 16개 설립, 대출 명의자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근무서류를 허위로 만들고, 가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시중 8개 금융권(은행 5, 보험사 3)으로부터 최대 1억8천만 원에서 적게는 8천만 원까지 대출을 실행해 대출금의 60% 가량을 수수료 명목으로 착복했다.

모집책(브로커) 5명은, 자신들의 친구, 선후배 중 신용 등급이 낮고, 경제적으로 궁핍하거나 일부 판단 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지인들을 범행대상으로 모집해서, “신용이 좋지 않더라도 대출이 가능하도록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받도록 해주겠다.”고 유인하여 실행된 대출금액의 약 10%가량을 알선료 명목으로 취득했다.

대출 명의자 27명 및 부동산 소유자 16명은 대부분 일정한 직업이 없거나 주거가 일정하지 않는 자들로서 신용등급이 낮고, 빈곤한 상태로써 모집책 등에게 쉽게 유혹당했고, 대출금의 20~30%가량 받고 기꺼이 범행에 가담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총책 및 주요 피의자들은 부동산 중개사와 은행 등으로부터 의심을 받지 않도록 대출 명의자와 부동산 소유자들을 사전에 교육하고, 금융권에서 ‘회사가 실제 존재하는지’, ‘대출 명의자가 회사에 실제 근무하는지’에 대한 조사에 대비해 사무실의 외관을 갖추고, 여직원을 채용 전화 응대하게 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더불어 대출 조건에 맞게 신용등급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대출 명의자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적게는 2개, 많게는 16개까지 만들어 흥청망청 사용하고 그 사용액을 고스란히 대출 명의자들의 몫으로 부담케 했다.

아울러, 은행권과 보험사 등 제2금융권 사이에 전세자금 대출 상황이 공유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하나의 아파트에 같은 전세 계약서로 같은 날 동시에 대출신청을 해 대출금을 받기도 했고,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사기단 일원 명의로 광주와 천안에 시가 28억 상당의 아파트 15채를 구입해 범행에 이용하기도 했다.

또한 이들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6개월마다 사무실을 옮겨 다니며 범행을 계속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챙긴 대출금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일정 비율로(평균, 간부급 60, 모집책 10, 명의자 20, 소유자 10%) 분배했고, 이 돈의 대부분은 도박자금이나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은 국가가 무담보로 무주택자들을 보증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관행적으로 형식적인 서류 심사만을 통해 적격, 부적격을 판단하고 있다.

물론 관련 기금 관리 기관에서 2012년도 ‘사기대출 정밀 스크린제도’ 등을 도입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현재까지의 우리 대출 관행상 실효적인 심사가 이뤄지지 않아 이와 같은 대출사기 범죄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광주 경찰은 "전세자금 대출의 수혜자가 실제 무주택자가 될 수 있도록 단속을 지속할 것이며,
같은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기관에 제도개선을 위한 자료를 적극 제공하고, 범죄자들의 불법이득에 대한 세금 환수를 위해 국세청에 관련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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