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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직 이용해 계약금 가로챈 모 핸드볼구단 감독 입건
감독직 이용해 계약금 가로챈 모 핸드볼구단 감독 입건
  • 박부길 기자
  • 승인 2016.04.0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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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경찰청(청장 치안감 강인철) 광역수사대는 선수와 코치의 향후 진로와 처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감독직을 이용, 前 국가대표 선수 출신 H 코치에게 지급된 입단 계약금 4,000만 원 중 우수 선수 스카우트 비용에 사용하겠다며 2,000만원을 가로챈 광주의 모 여자 핸드볼 구단 감독 J씨(64)를 입건했다.(※ 적용법조: 형법 제324조 제1항 / 5년이하 징역, 3,000만원이하 벌금,※ 피해자: H씨(40세, 남) 前국가대표 선수(‘96-’07), 국가대표 코치)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J씨는 혐의사실에 대해 시인하면서도, 팀 성적 향상을 위해 국가 대표급 우수 선수 영입을 수차례 구단에 요청하였으나 번번이 거절당하자 피의자 스스로 우수 선수 스카우트비용 마련을 위해 이와 같은 일을 벌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고 밝혔다.

최근에 드러난 수영연맹 비리와 마찬가지로 경기단체 일부 임원과 감독들은 소속 코치나 선수에 대해 ‘대회 출전 선수 지명’ ‘프로(실업)팀 영입 추천’ ‘국가대표 선발’ 등 향후 진로와 처우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감독 등과의 관계에서 乙의 지위에 있는 코치나 선수들은 그 피해 사실을 쉽사리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없었다.

피해자 H씨 또한 구단 자체 감사에서는 계약금 2,000만 원을 구단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감독에게 지급한 것으로 진술했다가 타 지역 핸드볼 코치로 자리를 옮긴 뒤에서야 형사처벌을 원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경찰은 앞으로도 선수 계약금·급여 및 훈련비 횡령, 선수 선발과 관련한 비리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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