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04-25 16:50 (목)
“지역 맛집 상위 노출 빙자 사기 온라인광고업체 대표 검거”
“지역 맛집 상위 노출 빙자 사기 온라인광고업체 대표 검거”
  • 박부길 기자
  • 승인 2016.03.23 13: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텔레마케팅을 통해 700여개 업소로부터 1,100회에 걸쳐 3억원 편취

전남지방경찰청(청장 치안감 박경민)은 지역 맛집 검색 상위 노출을 해주겠다며 697명의 식당업주들로부터 3억여원을 편취한 온라인광고업체를 단속하고, 대표 A(42)씨를 컴퓨터등 사용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종업원 8명을 수사 중이다.( 상위노출 : 국내 포털 등에서 특정 키워드를 검색하여 검색결과 첫 페이지에 글이 노출되는 것【형법】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6년 2월1일 오후 1시경 목포시 소재 한 음식점 업주를 상대로 국내 유명 포털 3개와 네비게이션 회사 4개소에 “지역 맛집 검색시 상위에 노출 되도록 광고 해주겠다”며, 계약을 맺은 뒤 임의로 3년 이용료 57만원을 카드결제 하고 계약해지를 기피하는 방식으로 2014년 1월 22일부터 2016년 2월 26일까지 전국 총 697개의 업소를 상대로 1,119회에 걸쳐 3억6백 만원을 편취했다.

박태준 사이버수사대장은 “블로그 개념도 몰랐던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화려한 IT 용어를 사용하는 피의자의 말 속에서 모순점을 알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다.”며 “상대적으로 비전문가인 소상인들 온라인광고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계약서, 결제수단 등을 꼼꼼히 살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