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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추진 중 '뇌물수수'공무원 등 4명 검거
관급공사 추진 중 '뇌물수수'공무원 등 4명 검거
  • 박부길 기자
  • 승인 2016.03.09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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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경찰청(청장 박경민) 지능범죄수사대는 군에서 발주한 관급공사 업자에게 검수과정에서 편의제공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고, 지역언론에 기사화될 것을 우려하여 친분이 있는 다른 기자를 통해 금품을 전달한 某군청 공무원(5급 승진예정자) A씨(55ㆍ여)와 공사업자 2명 등 모두 4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군청 문화회관 신축공사의 감독업무를 맡게 된 것을 기회로, 건설회사 현장소장 B씨와 짜고 남은 시멘트 100포대, 44만원 상당을 자신의 개인원룸을 짓는데 사용하고, 문화회관 신축공사 하도급업자인 C씨에게 공사의 검수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자신의 개인원룸의 형틀공사 등을 시세보다 싸게 시공토록 함으로써, 1,6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지역언론에서 취재가 시작되자, 보도자제를 부탁하면서 평소 친분이 있던 다른 기자를 통해 현금 200만원이 든 봉투를 전달했고,  군의회에서 군정질문을 통해 뇌물수수 사실을 거론하려 하는 지방의원에게 20만원이 든 봉투를 교부하였다가, 취재기자와 지방의원의 반발을 사게 되자, 돌려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감독 공무원과 시공업자의 우열관계를 악용하여, 사리사욕을 채우는 부도덕한 공무원들의 비리가 여전한 것으로 판단하고, 관급공사나 각종 인허가 사업의 추진과정에서의 불법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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