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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여성 고용 성매매 알선 및 도박 등 피의자 18명 검거
외국인 여성 고용 성매매 알선 및 도박 등 피의자 18명 검거
  • 박부길 기자
  • 승인 2016.03.09 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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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경찰청(청장 강인철) 외사계는 3일 12시 10경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에 있는 마사지업소에서 태국 여성 J씨(20)를 고용, 감금․강간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업주 K씨(35) 등 2명을 검거, 1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취업이 불가능한 관광비자로 입국한 피해여성을 고용하여 지난 2016년 2월 25일부터 3월 3일까지  마사지업소를 찾은 손님에게 건당 12만원 상당의 대금을 받고 피해자에게 7일간 24회에 걸쳐 불상의 남자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추가로 밝혀졌다.

이들의 범행은 3월 초 피해자 J씨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 하여 SNS에 “마사지가 아닌 성매매를 강요받고 있으니 구조해 달라”는 글을 남겼고, 이를 본 국내 거주 태국인이 주한태국대사관에 알렸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업소에 출동하여 시정장치를 강제로 열고 급습하여 검거하면서 발각됐다.

또한,  2016년 2월 21일 01:00경 광주 광산구 비아동에 있는 ○○빌라를 급습하여, 판돈 1,000여만원을 걸고 속칭 ‘아바웅’이라는 캄보디아 전통도박을 해온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 16명을 검거했다.

경찰 조사결과 2007년에 비전문취업비자(E-9)로 입국한 후, 체류등록을 하지 않아 불법체류자가 된 피의자 A씨(32ㆍ캄보디아)는 2015년 12월 말경부터 자신의 주거지에 ‘아바웅’이라는 도박장을 개장하고, 수회에 걸쳐 캄보디아인을 대상으로 도박판을 벌여 수천만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도박 피의자 대부분은 월 평균임금이 150만원 수준인 비전문취업비자로 입국한 근로자들로 몇 개월치 임금을 모두 탕진해 빈털터리로 전락해 자칫 다른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앞으로도 광주경찰(외사계)는 외국인 여성을 상대로 한 성매매 및 외국인들의 도박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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