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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끝에 여자친구 살해한 10대 검거
말다툼 끝에 여자친구 살해한 10대 검거
  • 박부길 기자
  • 승인 2016.02.25 1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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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경찰청(청장 박경민) 화순경찰서(서장 박종열)는 지난 23일 오후 4시경 화순군 도암면 소재 하천 고수부지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A양(18)과 말다툼을 하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한 남자친구 B군(18)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지난 23일 밤10시 27분경 피해자 어머니로부터 A양이 남자친구를 만나러 간다며 집을 나간 후 휴대폰이 꺼진 채 귀가하지 않고 있다는 미귀가자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A양이 만 18세로 어린데다 평소 가출경력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신속히 피해자의 핸드폰 위치 추적을 실시, 화순읍 향청리 부근에서 전원이 꺼진 것을 확인, 즉시 모텔, PC방 등을 수색하였으나, 발견치 못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4일 기동대 등을 추가 동원하여 화순읍 일대를 재수색함과 동시에 피해자 친구 등 주변인을 상대로 행적수사를 펼치던 중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B군의 행적과 진술에서 의문점을 발견하고, B군 및 B군의 친구 C군을 상대로 세밀하게 행적수사를 벌여 결국 C군과 B군으로부터 A양을 살해하였다는 자백을 차례로 확보하고 24일 밤 10시 10분경 도암면 소재 하천 고수부지 갈대밭에서 C양의 사체를 발견했다.

B군의 진술에 따르면 약 수개월 전 고등학교 시절부터 A양과 교제하여 오다 최근 다툼이 생겼고, 사건당일엔 A양을 달래주기 위해 2년전 함께 물놀이를 한 적이 있던 하천가로 데리고 가 대화를 나누던 중 A양이 B군의 핸드폰에서 다른 여자와 연락한 내용을 보고 또 싸우게 되자 순간 격분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이에 경찰은 피해자를 살해한 B군과 함께 사체를 유기한 C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살해동기 등을 파악하기 위해 부검을 실시하고 통화내역 등을 분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방청 과학수사계 심리분석관 피의자 면담을 통해 범행동기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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