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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납품비리' 공립의료원장 등 12명 검거
'의료기기 납품비리' 공립의료원장 등 12명 검거
  • 박부길 기자
  • 승인 2016.02.17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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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경찰청(청장 박경민) 지능범죄수사대는 납품의사가 없는 업자들을 가담시켜 낙찰자로 선정된 후, 2억 1,000만원의 의료기기의 제조일자를 삭제 또는 위조, 신형인 것처럼 공립의료원에 납품한 의료기기 판매업자 A씨(55)와 중고제품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한 공립의료원장 B씨(61),  A씨의 부탁을 받고 의료원장에게 청탁한 브로커 2명, A씨와 짜고 제조일자를 삭제하거나 위조한 판매업자 3명, 납품의사 없이 입찰에 참가한 업자 2명 등 모두 12명을 검거했다.

의료기기 판매업자 A씨는 지난 2014년 2월 브로커 2명을 통해 의료원장 B씨에게 청탁한 후 2014년 5월과 8월에 실시된 형식적인 공개입찰 과정에, 친분이 두터운 업자 2명을 들러리로 참여시켜,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다음, 

서울⋅대구⋅인천 등지에 거주하는 다른 판매업자 3명과 공모, 2∼3년 前에 생산된 2억 1,000여만원 상당의 의료기기 3종의 제조일자를 삭제하거나 조작하여, 신제품인 것처럼 의료원에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의료원장 B씨는 브로커 2명의 청탁을 받고 사실상 A씨를 낙찰자로 선정했음에도 형식적으로 입찰절차를 진행하고, 이후, 납품되는 의료기기가 중고제품이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묵인하였고, 브로커 2명은 의료원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주는 대가로 A씨로부터 2,500만원을 받아 절반씩 나눠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A씨는 서울 거주 판매업자나 무자격 취급업자로부터 중고 의료기기를 매입하거나 제조일자를 삭제한 뒤 신형인 것처럼 광주 소재 2개 병원에 매도하였으며, 의약품을 취급하려면 약사를 고용하여야 함에도 월 100만원씩을 주면서 약사 2명으로부터 면허를 대여받아 의약품 도매점까지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경찰은 이번 사건을 농촌지역의 공립의료원이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보장적 성격을 띠는 의료기관임에도 일부 인사들의 부패사슬이 불거진 심각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일반 의료기관들의 리베이트 상납비리 뿐만 아니라, 공공 의료기관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행해지고 있는 부정한 연결고리의 근절을 위하여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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