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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지급기 위 현금 슬쩍...불구속 입건
현금지급기 위 현금 슬쩍...불구속 입건
  • 박부길 기자
  • 승인 2016.01.2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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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경찰청(청장  강인철)북부경찰서는 25일 다른 사람이 현금지급기 위에 두고 간 현금을 훔친 혐의로 김모(35·전기기사)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1일 오후 2시48분경 광주 금남로 모 은행 광주지점에서 조모(49·여)가 365코너 4번 현금지급기 위에 두고 간 현금 181만원이든 봉투를 몰래 가져간 혐의다.

 경찰은 365코너 인근 CCTV 15개소의 영상을 정밀 분석해 인상착의를 확인하고 다음날인 12일 오후 3시 경 김씨를 근무 중인 회사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김씨가 초범인데다 피해자 조씨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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