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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입원으로 40억원 착복한 보험사기 21명 입건
허위입원으로 40억원 착복한 보험사기 21명 입건
  • 박부길 기자
  • 승인 2015.11.05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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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호) 광양경찰서는 입원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보험금을 노리고 특정병원들을 돌아다니며 장기 입원하여 고액의 보험금을 챙긴 A씨(40) 등 4명(모두 여성)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16명(남 4, 여 12명)을 불구속, 범행 후 달아난 B씨(51)에 대해 지명수배 했다.

A씨는 2008년 10월 경부터 2015년 9월경까지 입원이 필요치 않음에도, 무릎관절증과 같은 경미한 병명으로 23개 병원에서 입·퇴원을 반복하며 800일을 입원하고, 9개 보험사로부터 총 3억 4,300여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이 전남·광주지역 49개 병원에서 입·퇴원을 반복하여, 27개 보험사로부터 6,000만원에서 많게는 4억3,000만원까지 이들이 착복한 보험금은 총 40억원 상당에 이른다.

경찰은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환자임을 알면서도 입원을 시켜 보험금을 받도록 도와준 병원 원장 C씨(광양시, 66)에 대해 보험사기를 묵인한 사기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다른 병의원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특징은 A씨 등은 평균 3,4일에 1일 꼴로 입원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한번 보험금을 수령하면 다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최초 보험금 수령 전에 순차적으로 여러 보험을 가입한 후 계속적으로 허위입원을 반복하며 보험금을 수령했다.

주로 광주·전남지역의 한방병원 등 환자관리가 허술한 병의원들을 돌아다니며 반복 입원하는 방법으로 입원일수를 부풀렸고, 입원기간 중 도박을 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다니는 등 대담한 행동도 하였다.

A씨 등의 행위는 보험사들의 수익구조를 악화시켜, 결국 선량한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상승 시키는 폐해를 유발하였다.

경찰관계자는 "피의자들의 범행은 허위 입원임을 알면서도 입원을 하도록 도와준 병원의 도움 없이는 할 수 없는 범행으로, 이들이 반복 입원했던 병원들의 사기방조 혐의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보험사기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보험사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계속 수사 중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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