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04-25 16:50 (목)
블랙박스·네비게이션 ‘무상’ 제공 미끼 수억원대 방문판매 사기조직 검거
블랙박스·네비게이션 ‘무상’ 제공 미끼 수억원대 방문판매 사기조직 검거
  • 박부길 기자
  • 승인 2015.11.04 11: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호)영광경찰서(서장 한창훈)는 지난 7월 24일 전국에 거주하는 317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차량용 블랙박스 또는 네비게이션을 무상제공을 빙자하여 6억5천만원 상당의 신용카드 대금을 편취한 방문판매원 L씨를 검거 했다.

또한, 전화상담원을 고용해 거짓 전화홍보로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등 범행을 주도한 텔레마케터 사무실 운영자 H씨 등 6명과 L씨와 같은 방문판매원 3명 등 방문판매조직 일당 9명을 추가 검거하여 사기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지난 2014년 10월 30일. 영광군에 거주하는 A씨는 H씨 등이 운영하는 전화 홍보 사무실로부터 “저희 회사 행사상품으로 블랙박스 또는 네비게이션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상품을 판매중인데, 고객님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 요금을 선불로 미리 결제해주면, 추후 통화요금이 부과되지 않게끔 별정통신사의 통화요금 포인트를 제공해주겠다”라는 거짓 홍보전화를 받고 자신의 집을 방문한 L씨와 블랙박스 구매계약을 한 뒤, 그 자리에서 휴대전화 선불요금 명목으로 180만원을 신용카드 결제했다.

 A씨는 2015년 5월 4일 위와 같이 결제한 신용카드 금액만큼 휴대전화요금이 청구되지 않은 줄 알고 있었으나, 이전과 같이 통장에서 수개월동안 휴대전화 요금이 빠져나가는 등 L씨가 단 한차례도 휴대전화요금을 대신 납부해주거나 통화요금 포인트를 제공해준 사실이 없고, 오히려 카드 대금이 이중으로 청구되는 등 사기 피해를 입은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를 했다.

경찰은 전국 피해자 317명을 직접 만나 본건 범행을 한 L씨를 검거한 뒤, 서울 강동구를 기점으로 텔레마케터 사무실을 차려놓고 L씨와 같은 방문판매원들에게 피해자들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본건 범행을 조직적으로 주도한 공범들에 대한 단서를 포착하여 이들 검거를 위해 지속적인 수사를 했다.

경찰 수사결과, H씨 등은 2014년 6월부터 서울 강동구 길동에 ‘00미디어’라는 상호로 텔레마케터 사무실을 차려놓고 수명의 텔레마케터를 고용, 노상에 주차된 차량에 기재된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번호를 수집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객정보를 입수하여 “블랙박스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짓 홍보전화로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이에 호응하는 고객정보인 일명 ‘방문지’와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를 결제할 수 있는 신용카드 결제가맹점을 L씨와 같은 방문판매원에게 제공하고, 범죄 피해금 중 약 40% ~ 50% 가량을 수수료로 챙긴 것으로 밝혀졌으며, 위와 같은 수법으로 총 387명의 전국 피해자로부터 무려 7억9,367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수년전부터 위와 같은 차량용 네비게이션 및 블랙박스 무상 제공을 빙자한 방문판매사기 범죄가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음은 물론, 현재도 유사한 수법의 방문판매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제품 무상제공 조건으로 소비자들이 결제한 신용카드 금액 상당을 사용 중인 휴대전화의 통화요금 포인트로 돌려준다고 하더라도 그 요금 포인트는 기존 가입된 통신사의 통화요금 보다 3~4배 가량이 비싸 결국 소비자가 손해를 보는 구조이므로, ‘무료’, ‘공짜’라고 하더라도 이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