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03-29 14:01 (금)
‘토종닭’불법 밀도축 유통업자 등 28명 검거
‘토종닭’불법 밀도축 유통업자 등 28명 검거
  • 박부길 기자
  • 승인 2015.11.03 09: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위생적인 시설에서 토종닭을 불법 밀도축한 뒤 판매·유통 시킨 축산물유통업자 4명(4곳)과 이러한 닭을 산장 등에서 판매한 무허가 요식업자 및 민박업주 등 24명 검거

전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호)순천경찰서(서장 최삼동)는 관할관청에 가축사육업이나 가축거래사상인으로 신고한 뒤, 그곳 농장의 은밀한 곳 비위생 공간에 도계 작업장을 마련한 뒤, 토종닭을 공급받아 밀도축한 뒤 순천, 광양, 보성 지역의 계곡 주변의 산장과 민박집 등 87개소에 밀도축 토종닭 8,500마리 상당을 유통시킨 가축사육업주 S씨(남,65세), P씨(남,60세)에 대해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또 공급받은 도계된 닭을, 영업허가 장소가 아닌 곳 등에서 닭의 배를 가르는 일명 개복 작업을 하고, 내부 세척을 한 뒤 순천, 광양 지역의 계곡 주변의 산장과 민박집 등 72개소 및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을 상대로 판매해온 또 다른 가축거래상인 J씨(남,41세)와 M씨(남,51세)에 대해서도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또한, 밀도축 된 닭과 허가 없이 재 가공된 닭을 공급받은 음식점 총 157개소를 전수 조사한 결과, 일반음식점업 신고 없이, 무허가로 음식점을 운영해 온 24곳의 산장과 민박집 업주들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관할 관청의 행정처분을 위해 통보 하였다. 또 일반음식업으로 등록된 음식점에서 손님을 받기 위해 새로 설치한 지붕이 있는 원두막 형태(벽은 없고 지붕만 존재)의 간이시설을, 영업에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경미하다고 판단, 해당 시군으로 하여금 자체 전수 조사를 벌여 개선토록 통보하였다.

밀도축 토종닭 판매·유통업자 S씨(남,65세), P씨(남,60세)는 밀도축 작업장에 닭의 털을 뽑는 탈모기, 닭을 손질하는 작업대, 닭을 세척하는 싱크대, 잔털 제거용 가스토치와 도마, 칼 등을 마련해 놓은 뒤, 종업원 고용 없이 20년째 부부가 직접 밀도축을 해 왔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또 다른 가축거래상인 M씨(남,51세) 부부도 종업원 고용 없이 현재 3년째 부부가 직접 불법 유통하였고, J씨(남,41세)는 40년 전부터 부모가 농장을 경영해 오던 것을 10년전 부터는 자신이 인수받아 남동생 2명과 함께 종업원 없이 불법유통해오고 있었으며, 또한, 이들은 불법 유통외에 정상적으로 산 토종닭도 함께 유통하고 있어 불법 유통혐의가 외부에 쉽게 노출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번 수사과정에서, 오랜 기간동안 불법 유통한 사실이 확인되어 공소시효 범위내 모든 불법유통 혐의를 밝혀 내려 하였으나, 매년 년말이 되면 관련 거래장부 등을 모두 파기해 버리는 등 구증 자료가 확보되지 않아 2015. 1월~9월까지만 그 혐의가 확인되었다.

토종닭 밀도축 업자 2명은 자신의 농장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몇몇 사람에게만 토종닭을 밀도축 하였다고 범행사실을 부인하였으나, 토종닭 유입량과 유통량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유입된 수천 마리의 토종닭의 출처를 추궁하자, 그 출처를 밝히지 못해 그 혐의가 인정되었고, 도계된 닭을 영업장소 외에서 유통한 업자 2명도 불법 유통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압수수색영장 집행당시 확인된 허가받지 않는 곳에 설치된 대형 냉장고, 개복기, 작업용 칼 등의 증거물과 압수물인 거래장에 자필 기재된 내역 등에 의해 그 혐의가 인정되었다.

또한 S씨(남,65세)와 P씨(남,60세), J씨(남,41세) 등은 2013년경 본건과 같이 토종닭 밀도축 혐의로 처벌 받은 업주들로, 불법인 정을 알면서도 재자 범행한 그들에 대한 법원의 처분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업주 4명은, 인접된 곳에 허가된 도축장이 없어 원거리에 위치한 도축장을 이용해야 하는 등의 비용 문제가 발생하자 불법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밀도축을 해 왔으며, 거래처인 음식점 업주들은 위 4명의 업주들로부터 납품 받은 닭이 위생적인 환경속에서 도계된 것인지 확인하지 못한채 단순히 토종닭 이라는 이유만으로 거래를 계속 해 오고 있었으며, 밀도축된 닭 인식 여부에 대해서는 처벌을 두려워 한 것인지, 전혀 눈치 채지 못했다며 변론하고 있다.

가축의 도살 처리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허가 받은 도축장에서만 이뤄져야 하며, 도축장허가 조건은 부지 면적이 2,100㎡ 이상, 냉장‧냉동실 100㎡ 이상, 작업실 200㎡ 이상, 검사실험실 20㎡ 이상을 갖춰야만 하며, 이러한 도계장은 전남에 2곳, 전북 2곳, 전국 21곳에 불과하다.

순천경찰서는, 식당에서 소량을 닭을 사육해 도축한 뒤 직접 판매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지만, 영리‧유통 목적으로 많은 량을 밀도축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서 중하게 처벌하고 있다면서, 밀도축한 토종닭의 경우 위생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국민건강을 크게 위협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달 전남 나주‧강진의 2개 오리 사육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데다, 5일전, 전남 영암의 한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이 의심되는 오리에 대해 정밀 검사한 결과 고병원성 AI로 최종 확진 되었다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발표가 있는 등 AI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더 위생적인 도축 과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AI에 감염된 닭이 불법 밀도축 되어 유통될 수 있는 만큼 토종닭 밀도축 행위에 대해, 가축사육업 및 가축거래상인 들을 상대로 전수 조사하는 방법으로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악성 가축 전염병 확산을 막고 효율적인 방역관리와 친환경 축산업을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도입된 축산업 허가제의 취지에 맞게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지, 관할 관청의 관심과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건강한 먹거리 문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불량식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