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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 前수산과장(現在 대기발령) 뇌물수수 구속
군청 前수산과장(現在 대기발령) 뇌물수수 구속
  • 박부길 기자
  • 승인 2015.10.15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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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개설을 약속하고 인근 토지 매입, 약 20배 시세차익

전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호) 지능범죄수사대는 선착장 설치 예정지를 변경, 도로를 개설해 주는 대가로 2012년 1월경 평당 10만원에 거래되는 인근 임야를 1만원씩에 처형 명의로 1,000평을 매입하여 20여배의 시세차익을 올리고,  2011년 2월경 양식업자에게 전복치패를 구입해 주고 양식을 부탁하여 약 5년 동안 4,000여만원의 이익을 취득한 某군청 前수산과장 P모씨를 구속하고, 땅을 매도한 A씨와 전복을 양식해 준 B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등기 명의를 빌려준 C씨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P과장은 A씨에게 선착장 예정지를 변경하여 도로를 개설해 줄 것을 약속하고, A씨 소유 8,000여평 중 1,000여평을 시세보다 낮은 평당 1만원씩에 매수한 뒤, 인근지역을「재해예방사업」사업지로 선정, 8억 8,0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선착장 및 진입도로를 개설해 주었으나, 현재 활용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상태이고,  P씨는 땅 매입과정에서 공무원 신분을 숨기기 위하여 처형인 C씨의 명의를 이용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B씨는 수산과장인 P씨를 통해 각종 바다사업을 지원받을 생각으로, P씨에게 전복을 키워주겠다고 제안해 P씨로부터 2011년 2월경 전복 치패대금 1,000만원을 받아 5년 동안 자신의 양식장에서 먹이를 무상으로 제공하며 양식해 주었는데, 그 이익이 4,000여만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개인의 사익을 챙길 목적으로 공공시설 등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거나, 각종 보조금을 노린 사업자들과의 유착관계를 끊지 못하고 정부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행태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다른 자치단체 등의 시설물 개설 및 운영 비리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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