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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불을 질러 동거녀를 사망케한 범인 구속
집에 불을 질러 동거녀를 사망케한 범인 구속
  • 박부길 기자
  • 승인 2015.10.05 13: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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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호) 해남경찰서(서장 고범석)는 추석 전날 동거녀와 말다툼 끝에 휘발유를 집에 뿌려 동거녀를 숨지게 한 김모(43세, 남)씨를 붙잡아 구속하였다.

김씨는 6개월 전 만난 동거녀 이모(43ㆍ여)씨와 평소 경제적인 문제로 다툼이 잦았고 특히 추석을 맞아 동거녀의 집에 가기로 했으나 못가게 되자 당일 술을 마시고 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 김씨가 집안에 휘발유를 뿌린 후 불을 질러 동거녀를 숨지게 했다

경찰은 김씨가 2,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히고도 범행 후 3도 화상을 입은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한 후 도주했으며, 동거녀의 통장에서 70만원 상당의 도피자금을 인출한 후 숨어 지내다가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자 압박감을 느껴 뒤늦게 자진출석 하였으나 범행을 부인하는 등 사안이 너무 커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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