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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선진 집회문화 만들어야
[기고문]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선진 집회문화 만들어야
  • 박부길 기자
  • 승인 2015.09.22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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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동부경찰서 장진항 경비교통과장

광주동부경찰서 장진항 경비교통과장
시민들의 마음 속 빛의 숲이 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지난 4일 시민들에게 공개되었다. 첫 삽을 뜬지 10년만에 완공되어 다채로운 행사와 전시들이 줄을 이었다. 광주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할 아시아문화전당 부분개관 행사에 충장로와 금남로 일대에는 많은 관람객과 시민들로 북적여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아시아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떠오르며 많은 시민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핫 플레이스’가 되길 기대한다.

이런 기대감과 동시에 선진 집회문화 정착을 위한 고민거리도 해결해야 한다. 충장로 일대는 광주의 도심지로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며, 이러한 특성상 집회들도 빈번하게 개최된다. 충장로 우체국 등은 사람들의 약속장소인 동시에 집회가 자주 개최되는 장소다. 문제는 상가, 일반인, 집회참가자들이 모두 만족하기에는 공간이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충장로 특성상 상가 밀집도가 높고, 이동로는 좁은 편이다. 따라서 시민들은 이동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고, 집회소음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문제는 아시아문화전당 개관과 동시에 더 많은 사람들이 전시,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충장로를 찾을 것이다, 자연스레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단체들도 더 많아지고 이러한 문제점들은 더 크게 부각될 수 있다. 질서유지선 준수와 집회·시위 소음기준 준수는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경찰은 질서유지선을 지키도록 유도하여 집회 참가자들의 안전을 보호함과 동시에 그들의 합법적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한다. 또한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통행권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집회참가자들은 허용된 장소와 범위 안에서 합법적인 집회를 열 때, 그들의 주장이 정당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질서유지를 지키려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시민들은 질서유지선을 잘 지키는 합법적인 집회에는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어 합법적이고 질서있는 집회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 한다.

또한 지난해 7월 시행령을 기준으로 집회소음기준은 충장로의 경우 75데시벨, 야간 65데시벨이다. 지난 1년간 충장로 일대에서 이루어진 집회의 집회소음 기준 준수는 비교적 잘 이루어진 편이다. 하지만 앞으로 더 많은 집회와 행사공연으로 주최 측과 주변상가 혹은 다른 집단간의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 따라서 모두가 집회 소음 기준을 지키기 위하여 무분별한 확성기 사용을 자제하고 앰프 음량을 과도하게 높이지 않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행사가 동시에 진행될 여지가 많기 때문에 행사 주체간 적절한 타협이 필요할 것이고 경찰은 이를 잘 관리하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행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광주가 아시아문화의 중심이 될 날이 한발 앞으로 다가왔다. 앞으로는 타 지역과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다채로운 행사와 공연을 관람하기 위하여 아시아문화전당 및 충장로 일대를 방문할 것이다. 그들에게 수준 높은 공연, 전시와 함께 질서정연한 선진 집회문화를 보여주어 광주 시민들이 아시아문화중심 도시의 주인 자격이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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