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호)여수경찰서(서장 박병동)는 2일 새벽 00:40경 여수시 학동 소재에서‘○○ 아로마 ’라는 간판을 걸고 성매매 영업을 해온 업주 A씨 및 남성 손님, 여종업원의 성매매현장을 적발하여 각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으로 현장에서 단속하여 조사 중에 있다.
또한, 이 업소는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등록․신고 등을 요하지 않는 자유업 형태의 업소로 영업을 해 와서 관할 행정기관의 규제를 피해왔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수경찰서는 이와 같이 교묘한 수법으로 운영되는 신·변종 불법 성매매 업소에 대한 첩보수집 및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앞으로도 신․변종 퇴폐업소에 대한 단속을 지속할 방침으로 불법 풍속업소가 근절 될 수 있도록 강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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