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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국방부 명의 공사계약서’를 위조하여 '회사 돈 9억원 상당을 횡령'한 피의자 검거
광주경찰,‘국방부 명의 공사계약서’를 위조하여 '회사 돈 9억원 상당을 횡령'한 피의자 검거
  • 박부길 기자
  • 승인 2015.08.06 1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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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경찰청(청장 최종헌) 지능범죄수사대는 2015년 8월 4일 국방부 시설본부장 명의 공사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회사 돈 9억원 상당을 횡령'한 피의자 3명을 검거해 이들 중 1명에 대해서는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했으며, 다른 2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피의자 A씨는 사법고시와 행정고시를 합격하였다고 자신의 경력을 속이고 ○○종합건설 상무로 취업한 후, 위 회사의 대표이사가 건강이 좋지 않아 회사가 제대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국방부 군부대 이전 공사 수주를 한다며 로비 자금 명목으로 9,000만원을 편취하는 등 회사 돈 9억원 상당을 편취, 횡령했다.

피의자 B씨와도 공모하여 국방부에서 발주하는 군부대 이전 사업 공사를 수주 한 것처럼 속이기 위해 국방부 명의 공사계약서를 위조하여 회사와 채권 은행에 제출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또한 피의자 A씨는 피의자 C씨와 공모하여 위 회사에서 시공한 아파트의 분양대행사로부터 샷슈비와 확장비를 되돌려 받은 돈을 피의자 C씨의 처제 통장으로 5억 5,000만원 상당을 받은 후 거꾸로 회사에 빌려주고 변제 받는 방법으로 불법적인 자금을 정상적인 자금으로 세탁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피의자 A씨, 피의자 C씨는  2007년경 고소인 회사에서 시공한 목포 옥암지구 아파트를 분양할 때 분양대행사로부터 아파트를 할인 분양 해 주는 대가로 샷슈비와 확장비 4억원 상당을 되돌려 받는 등 도합 5억 5,000만원 상당을 횡령하고,  피의자 A씨는  2008년 5월 중순경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종합건설 대표 D씨에게 국방부 군부대 이전 공사 수주를 한다며 로비 자금으로 현금9,000만원을 편취하고, 해군3함대 담당자, 한국토지신탁 등에 인사비 명목으로 1억 6,300만원을 편취하는 등 총 3억 3,300만원을 편취했다.

한편 피의자 A씨, 피의자 B씨는 위 회사임원들로부터 국방부 군부대 이전 공사 수주 해 올 것을 독촉받자, 국방부에서 발주한 공사를 수주한 것처럼 국방 시설본부장 명의 계약서를 1매를 위조하여 채권 은행에 제출·행사했다.

최종헌 광주지방경찰청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직무 수행과정에서 공금횡령이나 문서위조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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